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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는 짝퉁을 판매한다. 운남 백약 치약이 상표침해로 기소되다.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할 때, 사람들은 종종 각종 상품에 끌리며, 때로는 진위를 분간하기 어렵다. 일부 불법분자들은 혼수를 더듬어 물고기를 만지려고 하며, 팔괘권, 생산을 아는 간판을 가지고 자신의 제품을 감추어 이윤을 챙기고 있다.

얼마 전 윈난백약 상업회사는 두도의 부식마트에서' 운남 백약 치약' 이라는 글자를 발견했지만, 이 치약은 자기 회사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들은 치약 두 상자를 사서 그 자리에서 영수증과 작은 표를 받았다. 그들은 상응하는 공증을 처리하고 공증료 1000 원을 납부했다. 그 후 그 회사는 슈퍼마켓을 고소했다.

조회 결과 운남 백약 상표는 2005 년 9 월에 등록되었다. 상표갱신 후 유효기간은 2025 년 9 월 27 일까지입니다. 법원은 운남 백약그룹 유한회사를 운남 백약의 상표 등록자로 인정했다. 그 상표는 여전히 유효하며, 그 등록 상표 전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이 경우 운남 백약의 등록상표는 운남 백약의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며, 치약을 포함해 부식마트에서 판매하는 치약은 상품의 외갑과 안쪽에 모두 사용된다. 부식품 슈퍼마켓은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소된 상품은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입니다. 본법이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침해 중지, 손해 배상 등 민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부식마트가 윈난백약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회사의 경제적 손실 10000 원 (침해 억제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 포함) 을 배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