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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심사 규칙의 상표 심사 시한

상표심사규칙' 제 20 조 제 2 항' 당사자가 재심이나 답변신청을 제출한 후 관련 증거자료를 보충해야 하는 사람은 신청서나 답변서에 선언해야 하며, 신청서나 답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신청서나 답변서와 같은 수의 증거자료를 한 번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답변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것은 보충 관련 증거자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만료 후 새로운 사실 근거가 있거나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위의 규정은 일반 증거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 유연성, 조작성을 보장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저자는 "새로운 사실에 근거한 증거가 무엇이거나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대행사로서, 당사자로서 어떻게 파악합니까? "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새로운 사실에 근거한 증거는 관련 증거를 제출할 때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형성된 증거 (예: 나중에 법원이 내린 판결이나 판결) 를 가리킨다. 그런데 캡슐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건의 실제 작업에서 신청인이 만료된 후 새로운 사실에 근거한 증거가 상표심사위원회에 제출될지, 그 증거가 채신될지, 사건에 가역적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사건의 당사자로서, 그는 판결서가 내려진 후 판결서의 내용을 통해서만 일부 정보를 알 수 있었지만, 이때 사건은 이미 종결되어 당사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만 구제를 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사건명언)

따라서, 필자는 상표심사위원회가 당사자가 다시 제출한 관련 증거가 새로운 증거인지, 아니면 채신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회답을 해야 신청자가 제출한 증거가 유효한지, 가능한 한 빨리 그 사건을 예판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