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교체 상표 침해
소비자들이 식품 문제를 발견하면 상가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고 기능부에 신고하거나 관련 언론에 폭로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확실하고 법적 근거가 있다면, 고소무과를 신고하는 것도 직접 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 식품안전법 제 8 조는 언론매체가 식품안전법, 식품안전기준, 지식에 대한 공익성 홍보를 하고 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식품 생산 경영에서 본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고, 관련 부처로부터 식품 안전 정보를 얻고, 식품 안전 감독 관리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비자가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많은 법규가 있다. 하나는 소비자 권익보호법으로, 일반적으로 허위 광고와 사기성 경영 행위에 적용된다. 다른 하나는 식품, 보건식품, 약품의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주로 겨냥한' 식품안전법' 이다. 불법 행위 책임법도 있습니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2 조는 민사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본 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언급 된 민사권권권에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 양육권, 소유권, 이용권권, 담보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지분이 포함됩니다 제 3 조는 피침해자가 침해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판매자가' 뻔히 알면서' 잘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다.
첫째, 판매자가 법에 따라 입고 검사 기록을 작성하는지 여부, 입고 과정에서 입고 검사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 식품안전법' 은 식품경영자가 식품 입고 검사 기록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판매자는' 식품의 이름, 규격, 수량, 생산 로트 번호, 유통기한, 공급자 이름, 연락처, 입고 날짜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판매자가 판매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는지 여부다. 판매 과정에서 판매자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저장된 식품을 검사하고,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을 제때에 청소해야 한다" 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사건에서 슈퍼마켓은'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른 입고 검사 기록을 법원에 제공하지 못했고, 이미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사례 1
"최고의 향미" 를 사서 슈퍼마켓에 3 배의 배상을 선고받았다.
섬서성 Xi 의 한 소비자가 한 슈퍼마켓에서 겉포장에' 가장 맛있는 향미' 라는 글자가 새겨진 쌀을 구매했다. 소비자들은 홍보 언어가 소비와 사기를 오도한 혐의로 마트에 불만을 제기했다. 법원은 1 심에서 마트가 상품 대금을 돌려주고 상품 대금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새로운' 소비자 권익보호법' 이 20 14 년 3 월 5 일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에 의거한 사법판결인 것으로 알려졌다.
Xian 소비자 손씨는 이전에 안 모 슈퍼마켓에서 쌀을 샀을 때 자신이 원래 구매한' 로열향미' 가 포장이 거의 변하지 않고 가격과 등급이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에서' 일품 향미' 로 변했다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손선생은' 최고' 라는 단어가 소비자를 오도하여 이런 쌀의 질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게 했다. 손선생이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나라의 각종 쌀은 4 등급으로 나뉘며' 베스트' 등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선생은' 최고의 향미' 가' 절대화 용어' 로' 광고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2065438 년 6 월 19 일 손씨는 슈퍼마켓을 시비림구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179.6 원 환불 및 3 배의 배상을 요구했다.
7 월 22 일, Xi 안비림구 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했다. 본 사건 논란의 초점은 마트 판매' 일품 향미' 에 사기행위가 있는지 여부, 상품 대금 반환 및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다.
슈퍼마켓 측은 그들이 상품 소매업체로 공급업자로부터 입고된 후 향미의 브랜드를 직접 판매한다고 주장했다. 상품은 합법적인 기업을 위해 생산된 합격제품이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심사 의무를 다했다. 슈퍼마켓 판매 과정에서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날조하거나 사기 행위는 없었다.
비림구 인민법원은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이 향미가 포장에' 최고의 향미' 라는 글자를 표기하고 영수증에' 최고의 향미' 라는 글자를 표기하고' 최고의 향미' 를 절대화 용어로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고 심리했다. 슈퍼마켓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며 사기 행위에 속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0 조에 따르면 마트가 책임을 지고 나면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2065438+2004 년 9 월 1 일 1 심 법원은 마트가 소비자 손선생의 쌀대금 179.6 원을 돌려주고 손선생의 대금 3 배의 배상금 538.80 원을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증가된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민사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은 평충원칙, 즉 손해배상이 얼마인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경영자들은 사기 등 사기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악의적으로 해치고 있으며, 원칙을 채우는 것은 이들 위법경영자들에게 응당한 징계 역할을 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실제 손실을 잘 보상할 수 없다. 새로운'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징벌적 배상 기준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경영자의 사기 행위와의 투쟁을 장려하는 데 큰 동력을 더했다.
손목시계 업종 여행
연체 10 일, 10 배 배상, 대형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에 대한 중벌을 받았다.
윤 씨는 우한 한양 모 슈퍼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한 상자를 구입해 이 슈퍼마켓을 법원에 기소해 10 배 보상을 요구했다.
윤씨는 20 13 년 6 월 7 일 우한 한양 모 슈퍼마켓에서 도화희 아교떡 한 상자를 샀는데 가격은 25 1 원이다. 윤씨는 슈퍼마켓을 떠난 뒤 자신이 구입한 도화희 아교떡 생산일은 2065438+2002 년 8 월 7 일, 유통기한은 10 개월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 상자의 식품은 이미 기한이 지났고 10 일 동안 슈퍼마켓의 반품을 요구했고, 쌍방은 미과를 협상했다.
같은 날 윤 씨는 우한 시 공상행정관리국 한양분국에 불만을 제기하고 반품을 요구하며' 식품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10 배 보상을 요구했지만 중재는 실패했다.
이 경우 윤씨는 법원에 고소했다.
법원 1 심에서는 윤씨가 고소한 도화희 아교떡이 마트에서 당시 판매한 상품인지 여부가 본 사건 논란의 주요 초점이라고 판단했다. 윤 씨는 화물실물과 쇼핑영수증을 제공했고 마트는 같은 기간 구매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판매한 아교떡이 윤 씨가 제공한 아교떡과 같은 배치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으니 증명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이 슈퍼마켓은 대형 슈퍼마켓으로서 윤 씨의 식품 구매 행위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영상 감시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만, 이 슈퍼마켓도 제공하지 못했다. 슈퍼마켓은 이 상품의 등록 출하 단위가 관현 익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마트가 이 상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슈퍼마켓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팔고 있다고 판단했다.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슈퍼마켓은 윤 씨의 대금 25 1 원을 환불하고 윤 씨의 대금 25 10 배의 10 원을 배상하고 윤 씨의 교통비 500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슈퍼마켓은 판매하는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났을 뿐 식품 안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소에 불복했다. 제품에 품질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전문 부서에서 검증해야 하며, 윤은 관련 제품이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주관적으로 고의는 없었지만 기한이 지난 상품이 제때에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대부분 잘못일 뿐 윤에게 실제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따라서' 식품안전법' 에 따라 윤에게 10 배로 배상해서는 안 된다.
2 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며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알면서도 10 배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우리나라' 식품안전법' 제 96 조는 소비자들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가격 10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안전법' 의 이 규정은' 소비자 권익보호법' 이 확정한 사기배상 원칙에 비해 식품안전법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의 생산 판매에 대한 처벌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10 배 보상의 엄중한 처벌로 식품안전규정은 판매자가 10 배 배상을 지불하는 주관적인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판매자에게 10 배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