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양도 - 항변 성립 조건을 선점하다

항변 성립 조건을 선점하다

법률 분석: 1, 이전에 사용된 사실. 즉, 선용권 항변을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생산경영활동에 해당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2. 이전에 사용했던 상표는 다른 사람이 등록상표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영향을 미쳐 관련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3. 선용권의 범위는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승인 등록 전 상품 범위로 제한되며 임의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 범위는 통상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래 범위로만 제한되며 마음대로 확대할 수 없다.

4. 다른 사람이 신청한 상표가 승인 등록을 한 후, 제 1 이용자는 소비자를 혼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이 상표를 사용해야 하며, 상표소유자의 영향으로 자신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즉, 최초 이용자는 부당한 경쟁을 목적으로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관행에서 최초 이용자는 자신의 상품에 일정한 표기 (예: 자신의 공장명이나 주소 표시 등) 를 덧붙여 자신을 상표 소유자의 제품과 구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25 조 당사자는 서로 빚을 지고, 순서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행하기 전에 한쪽은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채무 이행이 계약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때, 한쪽은 상대방의 상응하는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526 조 당사자는 서로 채무를 지고, 선착순 이행 순서가 있는 사람은 먼저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후자가 그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만약 갑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속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을측은 그에 상응하는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