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은' 상표공고' 에서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를' 초보적 심사 공고' 라고 부르며 상표 신청자에 대한 통지로도 발표했다. 상표를 공고하는 예비 심사가 등록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상표 신청자가 아직 상표전용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공고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가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상표가 등록될 수 있다. 이의란'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국이 초보적으로 승인한 상표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상표청에 해당 상표의 등록 신청을 기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상표 예비 심사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누구나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절차는 주로 상표 예비 심사에 대한 사회의 의견을 구하고, 상표 심사 작업에 대한 사회감독을 실시하며, 상표심사 업무의 편차를 제때에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신청인으로서, 그 상표등록 신청이 다른 사람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정상이다. 당사자는 상표국의' 이의통지서' 와 상대 당사자의 이의를 받은 후 상대 당사자의 이의 이유와 관련 사실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이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정해진 시간 내에 서면 답변을 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반박하여 상표청에 자신의 상표 등록을 승인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등록자나 선신청자로서 반대 절차를 최대한 활용해 자신에게 불리한 상표 등록을 막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등록되어 있거나 이전에 신청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당사자는 이의 기간 동안 상표청에 이의를 제기해 등록을 막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표권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다른 사람의 권리가 자신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한 상품의 통용명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과 같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너도 제때에 이의를 제기해서 등록을 방지해야 한다. 상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