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단어는 국가가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상표의 표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 법적 근거
둘째, 관련 설명
3.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같거나 비슷하며 중앙국가기관이 있는 특정 장소의 이름 또는 랜드마크의 이름, 도형과 같다.
(a) 우리나라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하다.
1. 상표의 문자, 글자는 우리나라 이름과 동일하며 우리나라 이름과 같은 것으로 판정됩니다.
2. 상표의 의미, 발음 또는 외관이 우리나라의 이름과 비슷하면 대중이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오인하기 쉬우면 우리나라의 이름과 비슷하다고 판정한다.
3. 우리나라와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문자가 포함된 상표는 우리나라 이름과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b) 중국 국기, 국장과 같거나 비슷하다.
1. 상표의 문자, 그래픽 또는 조합은 우리나라 국기 (오성홍기), 국장의 이름이나 도안과 같거나 비슷해서 대중이 우리 국기, 국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국기, 국장, 국장, 또는 근사치로 판정할 수 있다.
2. 상표에는' 별 다섯 개짜리',' 붉은 깃발' 또는' 별 다섯 개짜리 패턴',' 붉은 깃발 패턴' 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중이 국기와 함께 연상하게 하지는 않으며, 우리나라 국기, 국장, 또는 근사치로 판정되지 않는다.
(3) 우리나라의 군기, 훈장과 같거나 비슷하다.
1. 상표의 문자, 그래픽 또는 그 조합이 우리나라 군기의 이름이나 도안과 같거나 비슷해서 대중이 우리나라 군기를 연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고 판정한다.
2. 상표의 문자, 그래픽 또는 조합이 중국 메달의 이름, 도안과 같거나 비슷해서 대중이 특정 메달을 연상시킬 수 있을 만큼 중국 메달과 동일하거나 비슷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4) 중앙국가기관이 소재한 특정 지명이나 랜드마크의 이름, 도형과 같다.
넷째, 외국 국가명,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a) 상표는 외국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2) 외국 국기, 국장, 군기의 이름, 도안과 같거나 비슷하다.
다섯째, 정부 간 국제기구의 이름, 깃발, 휘장과 같거나 비슷하다.
6. 시행 통제와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로고와 검사 표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7.' 적십자회' 과' 적신월회' 의 이름, 표지판과 같거나 비슷하다.
(a) 상표의 문자 구성, 그래픽 모양 또는 조합은 적십자, 적신월의 이름, 도안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이름, 로고와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2) 상표의 문자 구성과 그래픽 모양은 대중이 적십자, 적신월의 이름과 도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며 적십자, 적신월의 이름과 로고와 비슷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여덟, 민족 차별을 띠다.
(a) 문자 구성은 민족명과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특정 민족의 상표를 비방하거나 폄하하여 민족차별로 판정한다.
(b) 상표는 인종 차별적 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표법" 제 10 조 제 1 항 (8) 항의 규정이 기각됩니다.
Ix. 과장 선전과 사기성
10.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나쁜 영향이 있다.
(a)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다
(b) 나쁜 정치적 영향이 있다.
1. 국가, 지역 또는 정치성 국제기구 지도자들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하다.
국가 주권, 존엄성 및 이미지를 손상시킵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숫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4. 테러조직, 사교조직, 조폭 성질 조직 또는 그 두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명칭.
(c) 인종적 존엄성이나 감정을 손상시킨다.
(4) 종교적 신념, 종교적 감정 또는 민간 신앙에 해롭다.
(5) 우리나라 각 당파,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기타 단위나 조직의 이름, 표지와 같거나 근사하다.
(6) 우리나라 당정기관 직무나 군 행정직, 직함과 같은 직함을 가지고 있다.
(7) 각국의 법정통화의 도안, 명칭 또는 표기와 동일하거나 근사하다.
(8) 대중을 오도하기 쉽다
1. 대중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오해하기 쉽다.
2.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도서와 상품에 사용되는 도서명으로 지정되었다.
3. 대중에게 알려진 게임 이름을 위해 게임기나 비디오 게임 프로그램 전달체로 사용되는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지정합니다.
4. 대중에게 잘 알려진 영화, TV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 노래의 이름, 그리고 동영상, 오디오 전달체로 지정된 영화, TV, 음반, CD (시청각), 테이프 등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9) 상표는 기업명으로 구성되거나 기업명을 포함해 신청자의 이름과 실질적으로 구별되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10) 다른 나쁜 영향을 끼친다.
XI. 지명을 함유한 상표의 심사
(a) 카운티 차원 이상의 행정 구역 이름을 포함하는 상표 심사
(2) 대중이 알고 있는 외국 지명이 포함된 상표를 심사하다.
(3) 상표의 문자 구성은 우리나라 현급 이상 행정구의 지명이나 대중이 잘 아는 외국 지명과는 다르지만, 서체와 독음은 대중이 그 지명을 오인하고 상품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기에 충분하며,' 상표법' 제 10 조 제 1 항 (8) 항의 규정이 기각되는 것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4) 상표는 본 조 이외의 중국 내에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지명으로 구성되거나 그 지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지정 상품에 사용될 때 대중이 그 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오해하게 하기 쉬우므로,' 상표법' 제 10 조 제 1 항 (8) 항의 규정이 기각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상표에 포함된 지명은 다른 뚜렷한 특징을 가진 로고와는 별개로 신청자의 소재지를 진실하게 나타내는 데만 사용되며 상표법 제 10 조 제 2 항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