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상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1. 가공식품은 가공육, 생선, 가금류, 야생동물 고기, 육즙, 절임, 냉동, 건조, 삶은 과일과 채소, 젤리, 잼, 설탕에 절인 과일, 계란, 우유, 유제품, 식용유, 지방입니다. 2. 인스턴트 식품과 빠른 소비재는 커피, 차, 코코아, 설탕, 쌀 등 30 종류입니다. 베이킹 파우더, 소금, 겨자, 식초, 소스 (양념), 양념용 향료, 얼음 III 를 마신다.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은 농업, 원예, 임업제품,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곡물, 활동물, 신선한 과일과 채소, 씨앗, 식물과 꽃, 동물 사료, 맥아 등 3 1 종류입니다.
통조림 식품 상표 사용 규정 수출
1. 수출 통조림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표법' 과 국가의 수출상품 상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수출 통조림 식품에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대외 무역 기업은 법에 따라 등록자와 상표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품질, 판매 시장, 고객, 가격 등에서 관련 부서의 감독, 관리 및 조정을 받아야 한다.
둘째, 수출 통조림 상표의 인쇄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발표한' 상표인쇄관리방법' 에 따라 처리한다. 상표 등록자는 대외무역기업의 것으로 등록자나 등록자가 허가한 기업이 인쇄하고 관리한다.
셋째, 생산업체는 대외무역기업을 위해 대외무역기업 상표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통조림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이유로, 생산업체는 대외무역기업 상표가 있는 수출 통조림 상품을 사용하여 내수를 진행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 대외무역기업의 등록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표를 변경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상표등록자의 동의를 구하고, 상표로고의 눈에 띄는 곳에 쉽게 바르지 않고 2.25 제곱센티미터보다 작지 않은' 내수' 라는 글자를 붙여야 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통조림 식품은 재수출해서는 안 된다.
넷째, 수출 통조림 식품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공장 코드, 생산일, 제품 코드를 인쇄해야 한다.
다섯째,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벼운 포장과 중성 포장의 통조림을 수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상표법' 에 따르면,' 상표이용자는 그가 사용하는 상표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소비자가 저질식품을 샀다면 상표의 내용에 따라 소협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법률의 감독 역할이다. 식품 상표의 명성은 식품 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명품 상표의 출현은 식품 생산업체가 여러 해 동안 자신의 품질 감독을 고수한 결과이다. 의류 상표는 소비와 광고 홍보를 유도하는 기능도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품질이 좋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식품을 구매하기를 원한다. 시장에서 공신력을 누리는 식품 상표는 상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소비자 구매를 촉진하여 소비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광고는 기업이 제품의 품질을 홍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광고는 식품 상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각종 언론의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 상표를 알리고,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식품 판매를 확대하는 목적을 달성하다. 시장 유통의 역할은 20 10 부터 식품에 자체 상표가 있어야 전국 중대형 슈퍼마켓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자를 감독하기 위해 위조식품의 유통을 줄여 소비자를 해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