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서점의 유명 상표
신화서점 상표등록의 기원은 1993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동, 강서, 푸젠, 호북, 요녕, 베이징 등지에서 개별 서점에서' 신화서점' 광고를 하고 신화서점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해적판 도서와 불법 출판물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운남, 하이난 등지의 신화서점도 잇달아 편지를 보내 현지 상공행정관리부가 상술한 침해 행위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신화서점 본사는 신문출판총국에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반영했고, 총국 지도자는 신화서점 본사에 의뢰해 전국 신화서점 시스템을 대표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이하 국가상표국) 에서 신화서점 등록 서비스 상표를 신청하기로 했다.
처음 등록을 신청했을 때 받은 대답은 이 로고가 상표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서점' 이라는 단어가 기업명으로 등록 범위를 벗어났고' 신화' 라는 단어가 먼저 등록돼 1995 등록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상표를 뺏어' 도발' 하다
1996 10, 한 미국 중국인이 신화서점 본사에 와서 자신이 미국에 신화서점의 상표를 등록했다고 주장하며 본사의 협력을 구하거나 주식제 형식으로 공동 경영하거나 본사에서 출자하여 미국에 있는 상표등록을 인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당시 본사는 첫 번째, 협력 여부는 언론 출판부의 지시에 따라 답했다. 둘째, 마오식' 신화서점' 점포는 신화서점 시스템의 무형자산으로, 중국 대륙 신화서점만 사용권이 있고 신화서점 본점에는 등록권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해외에 이 상표를 등록할 권리가 없다.
이와 함께 중국의 한 섭외특허상표대리기관은 미국 상표검색회사로부터 6 월 5438+8 월 0996 에 미국 연방정부에' 신화서점' 상표를 등록했다고 본사에 통보했다. 신화서점 상표의 특수성과 해외에서의 영향을 감안하여 상표대리회사는 본사에 신중히 대할 것을 요구했다 (본사에서 확인한 결과, 이 상표의 미국 등록자는 본사에 와서 상표를 환매하는 미국계 중국인이다).
출판 선배가 충분히 호소하다
이후 신문출판부는 신화서점 본사가 전 업종을 대표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분명히 지시했다. 신화서점의 상표를 국내에 성공적으로 등록한 후 외국에 등록한 후, 특히 중국인이 거주하는 국가와 지역에 등록하였다.
1997 은 신화서점 설립 60 주년이다. 신문출판총국의 상표등록 지시에 따르면 본사는 중국 상표특허국에 국가상표청에 신화서점 상표등록을 신청하도록 의뢰했다. 그러나 이 신청은 1995 의 회신과 같은 이유로 국가상표청에 의해 다시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본사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 (이하 상표심사위원회), 상표등록 중재기관에 도움을 청했다. 본사는 대량의 문자자료를 준비하여 신화서점의 역사를 상세히 소개하고 신화서점 상표를 등록하는 이유를 충분히 진술하고 신화서점업계의 특수성에 따라 상표심사위원회에 신화서점의 상표등록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진술자료를 연구한 후 신화서점 본부에 여러 차례 가서 상황을 알아보고 심포지엄을 조직했다.
이와 함께 많은 출판계의 선배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 신화서점이라는 국유무형자산과 유명 브랜드에 대한 등록 보호를 호소했다. 당시 류고, 왕이 등 출판계의 옛 지도자는 CPPCC 회의에서 신화서점의 상표등록을 중시하고 이 유명 상표를 침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공동 제안을 발동했다.
성공적으로 등록하고 다시 당첨되다.
신화서점은 60 년 동안 휘황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신화서점 업계의 특수성, 특히 양모 글씨체 신화서점이 국내외에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표심사위원회가 신화서점 상표 등록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국가상표국은 결국 신화서점 35, 39 번째 서비스 상표 등록을 접수하고 발표했다. 공고가 만료된 후 신화서점 상표는 각각 1998, 1998, 1 1 에서 등록을 승인합니다. 2003 년 중국 신화서점협회가 설립된 후 신화서점 본점은 신화서점의 상표등록권과 소유권을 모두 무상으로 협회에 양도했고, 협회는 신화서점의 상표를 각각 국가상표청에 16 과 4 1 종류로 등록했다.
신화서점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신화서점 상표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국 신화서점협회 회장 사무회는 2006 년 8 월 상표심사위원회에 신화서점 유명 상표를 신청하기로 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화서점협회가 준비한 대량의 서면 증거를 검토한 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2007 년 8 월 신화서점의 상표를 중국 유명 상표로 인정했다.
신문출판총국의 지시에 따르면 신화서점 상표의 해외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중국 신화서점협회는 2006 년 5 월 중국 상표특허국을 대리인으로 초빙하여 신화서점 상표를 22 개국에 등록하도록 신청했다. 이들 22 개국은 호주, 일본, 한국,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몽골,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이다 중국 신화서점협회는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마드리드 국제등록국의 등록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신화서점이라는 금자간판과 국유문화의 중요한 유명 브랜드가 국내외에서 전면 보호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