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행정소송, 평가 단계에서 주장하는 조항, 1 심 대리인이 주장하지 않는 조항, 2 심은 언급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관련 증거 주장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법원이 채택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행정행위를 할 때 이미 증거를 수집했지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이유로 제공할 수 없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공을 연기할 수 있다.
원고나 제 3 자가 자신이 행정처리 절차에서 제기하지 않은 이유나 증거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는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제 37 조는 원고가 행정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제공한 증거가 성립되지 않아 피고의 증명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 38 조는 피고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건을 기소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신청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하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1) 피고는 직권에 따라 자발적으로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
행정 배상 사건에서 원고는 행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의 원인으로 원고가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피고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9 조는 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0 조는 인민법원이 관련 행정기관, 기타 조직 및 시민으로부터 증거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행정행위를 할 때 수집하지 않은 증거는 그 행정행위의 합법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