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품에 등록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까?
법적 주체:
예, 우리나라 상표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등록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승인을 받은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법 제5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불법 사업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지방 공상행정부서에서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5만 위안, 불법 영업량이 없거나 불법 영업량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표는 등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지만,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상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상표법"
제4조
생산 및 경영 활동 과정에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다음을 필요로 합니다.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경우 상표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이 아닌 악의적인 상표 등록 신청은 거부됩니다.
상품 상표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은 서비스 상표에 적용됩니다.
'상표법'
제5조
두 명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상표국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은 이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행사합니다.
'상표법'
제6조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판매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