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이 회사에서 해고될 경우 어떻게 보상하나요?
임신 중 회사에서 해고된 것에 대한 보상 방법
임신 중에 회사에서 해고된 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직원이 임신 중 해고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신 중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 보상하는 방법
1. 임신 중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 보상하는 방법
회사가 직원의 근로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한 경우 임신 중에 직원에게는 두 가지 권리 보호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직원은 계약의 지속적인 이행을 요청하고 계약이 계속 이행될 때까지 손실된 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노동계약이 만료되면 중재나 법원은 사용자의 노동계약 해지 결정을 취소하고 당사자 간 노동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며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게 된다.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급여 및 경제적 보상(보상은 근무연도당 1개월의 경제적 보상이어야 하며, 2008년 이전의 근속연수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2008년부터 계산됩니다).
둘째, 여성 근로자가 임신, 출산 또는 수유 중인 경우, 사용자는 본 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허용되지 않음'은 위반할 수 없는 필수 규정을 의미합니다. 고용주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노동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하고 직원이 노동계약의 계속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주는 노동계약 해지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직원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경제적 보상 기준의 두 배로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계약의 지속적인 이행을 요구하지 않고 고용주에게 불법 해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고용 기간 1년당 2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근로자의 미이행 근로계약기간과 사용자와의 근로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방법은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무년수가 길어져 근무년수에 따른 이중보상이 불법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두 번째 방법이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해고된 경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
"직원이 수습기간 동안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서는 수습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단, 고용주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 결정이 무효가 됩니다.
수습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노동 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본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수습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는 사실상의 근로관계이며, 이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규정에 따라 마찬가지입니다. , 사실상의 노동관계에서는 어느 한쪽이 노동관계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단위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보상금(1개월치)을 지급해야 합니다. , 노동 중재를 신청할 때 해당 부서에 추가로 보상금의 50%를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1.5개월분의 임금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초과근무 수당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은 평소 급여의 1.5배여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보상으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