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통계행정규정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한 통계와 관련된 행동강령이다. 전체 통계법률체계에서 통계행정법규의 법적 지위와 유효성은 헌법과 법률에 부차적이며 지방통계법규, 통계규칙보다 상위에 있다.
현재 중국의 통계행정규정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시행세부사항', '국민경제총조사에 관한 규정', '농업총조사에 관한 규정', 및 "국세조사에 관한 규정", "임금총액 구성에 관한 규정", "국제수지통계신고조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통계규정", "국가오염에 관한 규정" 출처국세조사', '국토조사규정' 등 《통계법 시행세칙》은 1987년 1월 19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1987년 2월 15일 국가통계국에서 공포 시행되었다. 1차 개정은 6월 2일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다. 2000년 6월 15일에 개정되었다. 2005년 12월 16일 국가통계국이 공포하고 시행했다. 중국'은 2005년 12월 16일에 두 번째 개정되었다. 현재 국무원은 새로운 통계법에 기초하여 통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통계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한 통계와 관련된 행동강령이다. 전체 통계법률체계에서 통계행정법규의 법적 지위와 유효성은 헌법과 법률에 부차적이며 지방통계법규, 통계규칙보다 상위에 있다.
현재 중국의 통계행정규정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시행세부사항', '국민경제총조사에 관한 규정', '농업총조사에 관한 규정', 및 "국세조사에 관한 규정", "임금총액 구성에 관한 규정", "국제수지통계 신고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통계규정", "국가오염원총조사에 관한 규정" ", "국토 측량 규정"등 《통계법 시행세칙》은 1987년 1월 19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1987년 2월 15일 국가통계국에서 공포 시행되었다. 1차 개정은 6월 2일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다. 2000년 6월 15일에 개정되었다. 2005년 12월 16일 국가통계국이 공포하고 시행했다. 중국'은 2005년 12월 16일에 두 번째 개정되었다. 현재 국무원은 새로운 통계법에 기초하여 통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