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존에 대한 이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적 분석: 재산보존에 대한 이의는 인민법원이 취하는 재산보전 조치에 대해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재산보전은 당사자가 장래에 효력을 발생하는 판결에서 자신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보호조치이다. 사법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서면 재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재산보전 조치를 취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재산보전이란 소송의 대상이거나 사건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 인민법원이 취하는 강제조치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인민법원은 행위로 인해 집행하기 어려운 판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방의 손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일방에게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경우,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재산을 보존하거나 특정 행위를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보전 조치를 취할 때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상황이 긴급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시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101조 이해관계인이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즉시 보존 신청을 하지 않아 그의 합법적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 경우 해당 재산이 있는 경우 국무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의 경우,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시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종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