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평가에서 공무원이 2년 연속 무능력자로 판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간평가에서 2년 연속 무능력자로 판정된 공무원은 해임, 2단계 감봉으로 강등되어야 한다.
공무원 해고 조건은
1. 연차 평가에서 2년 연속 무능력자로 판정된 자. 공무원의 연간평가는 정기평가이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정기평가 결과는 우수, 적격, 기본적 적격, 무능력 등 4등급으로 구분된다. 정기평가 결과는 공무원의 직위, 직위, 급여, 공무원 포상, 훈련, 해고 등을 조정하는 기준이 된다.
2. 현재 직무에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계약을 수락하지 않는 자. 현재 직무에 무능하다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이 현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공무원의 고용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연간 평가와 일일 평가는 주로 공무원의 직업적 능력, 사상 수준, 신체 상태 및 기타 측면을 기준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3. 소속 기관의 조정, 취소, 합병 또는 인원 감축으로 인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조치를 거부합니다. 제도개혁은 행정제도 개혁의 내용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수요에 맞는 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경제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국가제도도 끊임없이 개혁하고 있습니다.
4.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공무원 기강을 준수하지 아니하며, 교육 후에도 변함이 없는 자는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제명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