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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토지권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법적 분석:

먼저 농민 집단토지 소유권의 구체적인 소유권을 명확히 한다.

재산권 이론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은 점유, 사용, 소득, 처분의 4가지 권리를 포함하는 완전한 재산권입니다. 오직 물권주체만이 완전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농민집단토지소유는 토지소유주체인 농민집단의 구성요소와 운영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재산권 대표자와 집행주체의 경계와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농민집단과 개별 농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해결한다. 이 농민의 집단적 토지소유는 불완전하다. 권리의 정의는 토지재산권 거래의 기본 전제이고 권리자가 이익을 얻는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과 이에 상응하는 사용 및 처분권을 진정으로 소유해야만 농민이 진정으로 토지 소유권을 알고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의적인 토지 몰수 및 침해의 발생을 방지해야만 그들의 정당한 이익이 진정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민집단경제단체의 주체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농민집단도 다른 사회법인과 동일한 시장주체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농민집단토지는 신성한 불가침의 재산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농민의 토지소유권과 토지처분권을 강화하며 농민의 토지권익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토지도급관리권의 힘을 강화하라.

토지도급관리권리와 권한을 제고하여 농민의 도급토지 점유권, 사용권, 수입권, 기타 권리를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현행 토지계약법은 계약권이 있는 저당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을 허용하면 농민은 토지권을 보다 완전하고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으며, 농촌토지와 도시토지의 평등한 권리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한 토지를 저당잡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농촌토지계약법'을 개정·개선하여 토지구획정리에 대한 명확하고 명확한 제한을 규정하고, 토지구획 설계 및 문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토지계약서와 토지증명서를 통일하여 "농촌토지계약법"의 핵심 조항에 포함시키고, "농촌토지계약관리분쟁중재법"으로 농촌토지등록제도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공표하고 토지계약 분쟁 해결을 위한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중재 규칙 및 규정을 시행하고 중재위원회 설치를 진행합니다.

셋째, 토지도급관리권 양도시장을 구축하고 개선한다.

토지계약관리권의 양도는 본질적으로 시장행위이다. 양도의 주체는 간부보다는 농민이고, 양도 메커니즘은 정부가 아닌 시장이다. 토지계약관리권 양도에 있어서 정부의 주요 기능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작업은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첫째, 토지계약관리권 양도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토지도급관리권 양도시장을 구축 및 개선하고, 토지도급관리권 양도관리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토지양도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양도파일을 구축하고, 양도 중개 서비스 메커니즘, 가격 형성 메커니즘 및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이를 통해 토지 계약을 촉진하고 표준화합니다. 새로운 농업 생산성을 형성하기 위한 경영권 이전입니다. 둘째, 토지도급관리권 양도를 위한 외부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농촌 노동력 이전 촉진, 농촌 연금 보험 시스템 구축, 우대 정책 부여 측면에서 우리는 농민들이 금융 서비스, 기술 진흥, 토지 이용, 전기, 물 및 기타 측면에서 토지 계약 관리 권리를 이전하도록 장려합니다. 정책, 종합적인 농업 개발 및 산업화 운영 기반 시설 건설, 기반 시설 건설 등의 프로젝트 주선 측면에서 다양한 농업 사업체의 토지 계약 관리 권한 이전을 지원합니다.

넷째, 토지취득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토지취득보상제도를 개선한다.

첫째, 공공복지와 상업용 건축용 토지를 엄격히 정의하고, 토지 취득 범위를 점차 축소한다. 우리나라 관련법에는 토지가 공익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성숙한 관행과 달리 우리나라의 헌법과 관련법은 공익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공익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개선하고, 국가의 토지취득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익"의 범위에 속합니다.

현행법에는 공공복지토지와 비공공복지토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토지관리제도 개편에 있어서 계획의 역할을 강화하고, 토지의 관리 및 이용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6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 이상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은 후 현급에서 이를 공포하고 실시한다.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명시된 기한 내에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지방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가서 토지 수용 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