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주택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재산권이 있는 주택이란 주거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정부와 개인의 비율에 따라 출연하고, 주택의 재산권을 함께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재산권을 정부에 양도할 수 있으며, 국민과 균등하게 나누어지며, 국민도 정부로부터 재산권을 환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양도 수익금을 보증대상자 가족이 지은 주택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증대상자는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권의 분배, 조건 등을 합의한다. 향후 저렴한 주택 목록 및 수익금 분배 등을 위해
**재산권이 있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두 부동산 소유자의 각각의 지분에 따라 사용으로 인한 소득 그러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집을 처분할 수 없으며, 동일한 조건 하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취득할 우선권을 갖습니다.
2. ***과 ***가 상호 재산권을 가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두 소유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 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동일한 의무를 누립니다. 어떤 당사자의 재산 처리도 무효입니다. 다만, 관계가 종료된 경우 우호협상 원칙에 따라 주택 처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처분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처분합니다. 등분의 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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