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비용 청구 기준 223
223 최신인민법원 소송요금기준이 어떤 것인지'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 13 조에 따라 사건 수료비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된다. (1) 재산사건은 소송요청의 금액이나 가격금액에 따라 1 만 원 이하, 1 건당 5 원; 2. 1 만원에서 1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5% 에 따라 납부합니다. 3. 1 만원에서 2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에 따라 납부합니다. 4. 2 만원에서 5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5% 에 따라 납부합니다. 5. 5 만원에서 1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6. 1 만원에서 2 만원 이상의 부분은 , 9% 에 따라 납부합니다. 7. 2 만원에서 5 만원 이상의 부분은 , 8% 에 따라 납부합니다. 8. 5 만원에서 1 만원 이상의 부분은 , 7% 에 따라 납부합니다. 9. 1 만원에서 2 만원 이상의 부분은 , 6% 에 따라 납부합니다. 1,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 5% 에 따라 납부합니다. (b) 비재산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이혼 사건은 각각 5 원에서 3 위안을 납부한다.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재산 총액이 2 만 위안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2 만 원이 넘는 부분은 , 5% 에 따라 납부합니다. 2. 성명권 침해, 명예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및 기타 인격권 침해 사건은 각각 1 원에서 5 위안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배상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5 만원에서 1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1 만 원이 넘는 부분은 , 5% 에 따라 납부합니다. 3. 기타 비재산 사건은 건당 5 원에서 1 원을 납부한다. (c) 지적 재산권 민사 사건, 분쟁 금액 또는 가격 금액 없음, 각각 5 ~ 1 위안 지불; 분쟁금액이나 가격액이 있는 사람은 재산사건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d) 노동 분쟁 사건은 건당 1 위안을 납부한다. (5) 행정사건은 1, 상표, 특허, 해사행정사건 1 건당 1 위안을 납부한다. 2, 기타 행정 사건은 건당 5 위안을 납부한다. (6) 당사자가 사건 관할권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각각 5 원에서 1 원을 납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조 (2) 항, (3) 항, (6) 항 규정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납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신청비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법률효력 집행을 신청한 판결, 판결,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2. 집행금액이나 가격금액이 1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건당 5 위안을 납부합니다. 1 만원에서 5 만원이 넘는 부분은 1, 5% 에 따라 납부합니다. 5 만 원에서 5 만 원이 넘는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5 만원에서 1 만원 이상의 부분은 , 5% 에 따라 납부합니다.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4 항에 따라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고, 사건 수납비를 더 이상 내지 않는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한 경우, 실제 보존된 재산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재산액이 1 위안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한 건당 3 위안을 납부한다. 1 원에서 1 만 원이 넘는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1 만 원이 넘는 부분은 , 5% 에 따라 납부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보존 조치를 신청한 비용은 최대 5 원을 넘지 않는다. (3) 법에 따라 지급령을 신청한 경우, 재산사건 수납비 기준의 1/3 에 따라 납부한다. (4) 법에 따라 공시 독촉을 신청하는 사람은 한 건당 1 위안을 납부한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협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한 건당 4 위안을 납부한다. (6) 파산사건은 파산재산 총액에 따라 재산사건 수료기준에 따라 반으로 납부하지만 최대 3 만원을 넘지 않는다. (7) 해사사건의 신청비는 1,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 설립을 신청한 건당 1, 원에서 1 만원까지 납부한다. 2. 해사강제령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1 원에서 5 원을 납부한다. 3. 선박 우선권 독촉을 신청하는 것은 각각 1 원에서 5 원을 납부합니다. 4, 해상 청구 등록 신청, 각각 1 위안 지불; 5, 신청 * * * 해손계산으로 한 건당 1 원을 납부합니다. 제 15 조는 조정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를 반으로 납부한다. 제 16 조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한 안건을 반으로 줄여 사건 수납비를 납부하다. 제 17 조 재산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1 심 판결 부분에 불복한 항소 요청 금액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한다. 제 18 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이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하자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각각 사건 수료비를 반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제 19 조는 본법 제 9 조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재심 사건을 규정하고, 원판결 부분에 불복한 재심 요청 금액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