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 공식] 지적재산권 침해를 고소할 때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까?
1, 불만 취소:
고소인은 고소인과 협의하여 구매 경로를 설명할 수 있다. 쌍방이 양해에 이르면 고소인에게 불만 철회서를 제출하여 불만 철회를 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구매 증명서:
신청인의 상품이 정규 채널을 통해 구매한 경우 구매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보이스 등 확인할 수 있는 구매 증명서만 유효하며 영수증, 구매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3. 정품 인증서:
신청인이 브랜드 승인을 받은 경우 배포 계약,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 등과 같은 승인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특허 침해로 인해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항소할 때 최소한 다음 문서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다.
1, 특허 인증서:
피신청인이 판매한 상품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특허 증명서를 제공하여 고소할 수 있다.
2. 고소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증명서:
판매한 상품이 고소인 즉 특허권자로부터 구매한 경우 구매증명서를 제공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보이스 등 확인할 수 있는 구매 증명서만 유효하며 영수증, 구매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3, 고소인의 특허 증명서.
고소인의 특허권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본 특허권을 신청하기 전에 비슷한 기술과 상품이 국내외 간행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거나 발표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