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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에 대한 공식 요금

상표 등록은 상업 브랜드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의 정식 비용은 신청비, 초심비, 공고비, 등록증료로 나뉜다. 이 중 신청비는 각 상품이나 서비스 1000 원, 초심비는 항목당 500 원입니다.

상표등록은 법에 따라 상표등록기관에 상표등록신청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상표전용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의 공식 비용은 신청비, 초심비, 공고비, 등록증료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65,438+0 이다. 신청비: 각 상품이나 서비스당 65,438+0,000 원입니다. 상표가 여러 범주를 신청하는 경우 각 상품 또는 서비스에 따라 해당 금액의 신청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초심비: 건당 500 원, 상표국 초심을 거쳐 납부합니다. 3. 공고비: 항목당 3000 원, 상표국 공고 상표. 4. 등록증료: 인민폐당 65,438+0,000 원, 상표등록이 성공한 후 등록증을 발급하는 비용. 위의 비용은 모두 공무비이며, 때로는 중개비와 대리비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상표 이의, 상표 무효 등 복잡한 절차가 관련될 경우 일정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상표 등록을 신청하려면 위탁기관이 필요합니까? 답: 정확하지는 않지만 관련 자격, 경험, 신용도가 있는 기관을 찾아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권장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 기관은 상표 등록 검색, 상표 정책 개발 등 필요에 따라 보다 상세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 상업 브랜드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려면 신청비, 초심비, 공고비, 등록증 등 공식 비용을 내야 합니다. 또한 자질, 경험, 신용도가 높은 기관에 의뢰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5 조 상표등록 신청은 신청인이 위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