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최고법이 민법전을 내놓고 사법해석을 보조해 주는가, 출범하자마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에 대해서는 당시 법과 사법해석에 규정이 있었고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되면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지키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법전이 적용되는 사법해석으로서, 주로 민법전이 적용되는 시간적으로 민법전과 계약법, 물권법 등 9 부의 법률 연결 문제를 해결한다. 법에 따라 소급 적용되는 적용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판단 기준을 통일하여 민법전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원장인 하영은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신법은 시행 후 법적 사실에만 구속력이 있으며 시행 전 법적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은 제외된다. 모든 새로운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의 적용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뚜렷한 손해를 입히고, 그 법적 의무를 늘리고, 합리적인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소급할 수 없고, 과거의 적용도 할 수 없다.
민법전은 채권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 무형보증의 거래 안전, 과도한 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새로운 보증제도를 설계했다. 입법의 중대한 변화에 따라 민법전 보증제도 사법해석은 각 방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암묵적 보증과 과도한 보증을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등록되지 않은 동산 담보의 물권 효력을 약화시키고, 등록되지 않은 동산 담보는 파산 절차에서 우선권을 누리지 못한다. 담보권 예고등록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순서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일반 보증인의 사전 통지 청구권 등을 보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