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쓰레기 매립지 선정에 관한 국무원의 관련 서류를 찾다 (번호: GB 16889-2008).
4 위치 요구 사항
4. 1 생활쓰레기 매립지의 부지는 지역 환경 계획, 환경위생 건설 계획 및 현지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4.2 생활쓰레기 매립지는 도시공업농업발전계획구역, 농업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명승지, 문화재 (고고학) 보호구역, 식수원 보호구역, 급수원경 계획구역, 광산자원보호구역, 군사유적지, 국가비밀지역 및 기타 특수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4.3 생활쓰레기 매립지의 부지 선정고도는 재현 기간이 50 년 이상인 홍수위 이상이어야 하며, 장기 계획 중 저수지 등 인공저수시설 침수 지역과 보호구역 외부에 건설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홍수 방지 시설을 갖춘 계곡형 쓰레기 매립지를 건설할 계획인데, 환경영향평가는 홍수가 생활쓰레기 매립지에 미치는 환경위험이 수용 범위 내에 있으며, 전액 규정된 부지 선정 기준을 적절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4.4 생활쓰레기 매립지 부지 선정은 파괴적인 지진과 활동 구조 지역을 피해야 한다. 활동 붕괴, 산사태 및 융기 벨트; 활동 단층; 석회암동 개발구 버려진 광산 지역의 활동 침하 지역; 활동 모래 언덕 지역; 쓰나미와 서지의 영향을 받는 지역 습지; 불안정한 충적 팬 및 충적 지역; 이탄 및 매립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있는 기타 지역.
4.5 생활쓰레기 매립지의 위치와 주변 주민과의 거리는 환경영향평가의 결론에 따라 결정되고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활쓰레기 매립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침출수, 공기오염물 (악취 물질 포함), 영양동물 (모기, 파리, 새 등) 을 고려해야 한다. ) 등 생활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요인과 지역 내 환경기능구역 유형에 따라 주변 환경, 주민 건강, 일상생활,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생활쓰레기 매립지와 영주민의 생활장소, 지표수, 도로, 주요 교통로를 파악한다. 환경 영향 평가의 결론은 계획과 통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