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산 반살인 사건은 왜 정당방위인가?
곤산 반살사건은 정당방위에 속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정당방위의 구성 요소에 부합한다. 본 사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유해룡은 이유 없이 해명을 주먹으로 발로 차고, 차 안으로 돌아와 칼을 꺼내 해명을 계속 베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 범죄를 구성한다. 해명 생명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았을 때 칼을 잡고 반격하는 것은 진행 중인 불법 침해에 대한 방위에 속한다.
2. 법률 조항의 지원. 우리나라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의 인정은 원인, 시간, 주관, 시효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곤산 사건에서 여해명의 행동은 이러한 조건에 완전히 부합한다.
사법부를 엄격히 적용하다. 곤산안 처리 과정에서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해명의 정당방위행위를 인정하고 철회해 법의 적용에 대한 엄격함과 정당방위권에 대한 지지를 반영했다.
법감의 유기적 융합을 구현했습니다. 곤산안의 판결은 법에 대한 엄격한 적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도덕체계와 공공질서에 대한 중요한 지도이기도 하며,' 정의는 위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는 이념을 과시하고, 시민들이 정의를 보고 용감하게 행동하도록 장려하고, 사회 정기를 발양하도록 독려한다.
5. 특별 방위 조항의 명확성. 형법에 따르면, 폭행, 살인, 강도, 강간, 곤산안의 상황은 이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