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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말하는 노동 쟁의는 무슨 뜻입니까?

노동 분쟁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노동 쟁의는 노동 쟁의라고도 하며, 노동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가리킨다. 노동 쟁의는 우선 노동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노동관계 존속 기간 동안의 논란은 노동쟁의라고 한다. 다른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는 직장, 해고, 퇴직 또는 유급 유직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1.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노동관계를 어떻게 보상합니까?

노동관계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두 달부터 두 배의 임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보험과 배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 노동관계는 두 개 이상의 평등주체가 노동계약을 통해 건립한 민권의무관계이다. 용인 단위는 노무수출회사에 필요한 인원의 요구를 제기하고, 노무수출회사는 용역에 노무인원을 파견하고, 쌍방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하여 비교적 복잡한 노동관계를 형성한다. 고용인과 노무수출회사는 일종의 노동관계이고, 노무원과 노무수출회사는 일종의 노동관계이며, 그들이 봉사하는 고용인 단위도 일종의 노동관계이다.

둘째, 회사가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회사가 노무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노동 파견 회사는 고용 단위와 노동 파견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노동 파견 회사는 파견 된 근로자와 노동 계약 또는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노동계약은 생노동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협의를 가리킨다. 협의한 노동계약은 고용계약만을 가리킨다. 즉 쌍방은 한쪽이 다른 쪽에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다른 쪽은 일정 기간 또는 불확실한 기간에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노무계약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수취인이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제공자는 수취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수취인은 노무보상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말한다. 노동계약 논란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한 쪽의 노무제공으로 인한 노동관계 논란을 말한다.

셋째, 파트 타임 고용은 노사 관계입니까 아니면 노사 관계입니까?

시간제 고용은 노사 관계에 속한다. 시간제 고용이란 사원이 시간을 주요 보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고용인 단위의 일일 평균 근무 시간은 일반적으로 4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누적 근무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일종의 고용형식이다. 그것은 노동고용제도의 중요한 형식이다. 노동관계란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를 필요로 하는 쪽에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를 필요로 하는 쪽이 약속된 보수를 지불하는 사회관계를 말한다. 노동관계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의 법률관계를 가리킨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일에 종사하며, 고용주의 일원이 되어, 고용주로부터 노동 보수를 받고, 노동의 보호를 받는다. 노사 관계 노사 관계는 근로자와 직원이 구두 또는 서면 합의에 따라 일회성 또는 특정 노동 서비스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직원은 약속에 따라 직원에게 노동 보수를 지급하는 법적 관계이다. 노동관계는 두 개 이상의 평등주체가 노동계약을 통해 건립한 민권의무관계이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사법 해석 제 2 조 제 1 조 인민법원은 노동 분쟁 사건을 심리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노동법 제 82 조에 규정된'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 로 간주해야 한다.

(a)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분쟁에서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서면 통지로 배달되는 날은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이다. 고용주가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날짜는

노동 쟁의의 날짜.

(2) 노동관계 해제나 종료로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용기관은 근로자가 노동관계 해지나 종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날짜는 노동분쟁이 발생한 날짜다.

(3) 근로자는 고용주가 약속한 시간이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 후의 구체적인 날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고용주가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날짜는 노동분쟁이 발생한 날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근로자가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노사 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 날짜가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