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쟁의 처리
노동 행정 주관부는 현행 노동법, 법규 및 규정의 결정에 따라 경고, 통보 비판, 벌금, 허가 취소, 단종 정류를 명령할 수 있다. 기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벌을 건의합니다. 형률을 어긴 자는 법 집행 기관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건의한다. 노동감찰이란 법률전문기관이 국가를 대표해 노동법 준수에 대한 검사, 시정, 처벌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는 전국 노동보장감찰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보장감찰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노동보장 행정부의 노동보장감찰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1. 노동감사기관은' 노동법'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가 노동법,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법에 따라 감독하고 점검할 수 있으며 노동법, 법규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시정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 위반은 처벌할 수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직원도 노동감사기관에 노동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노동행정부의 노동감사기관은 구체적으로 감찰 업무를 책임진다. 노동감찰 업무는 반드시 법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 집행은 엄해야 하며,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각종 노동법규 위반 행위를 정확하게 시정하고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둘째, 노동감찰 및 관련 법률제도 분석 1, 노동감찰
노동감찰이란 검사 감독 정류 처벌 등 일련의 감찰 활동을 말한다. ,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감독 주체가 진행한다. 노동감사는 노동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 장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노동감찰과 법적 책임을 연구하며 노동감찰제도를 포괄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노동감찰과 노동감찰은 노동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는 주요 고리이다.
2, 노동법 감독 및 검사 시스템
노동법 감독검사제도는 노동행정부, 노동조합 조직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이 법에 따라 고용인 단위의 노동법규 준수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제도다. 감독 검사의 주요 임무는 노동 행정부와 노조 조직이며, 감독 검사 대상은 고용인 단위밖에 없다. 감독 검사의 내용은 고용주가 노동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말한다.
중재는 제 3 자 주재하에 국가법, 법규, 규정 및 정책, 사회공덕에 따라 쌍방 당사자를 설득하여 쌍방 당사자가 서로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자발적으로 협의를 달성하고, 분쟁을 제거하는 활동이다. 노동 분쟁 조정은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 분쟁 조정 조직을 제 3 자로서 중재하고, 법률, 규정 및 사실에 따라 선전, 설득, 교육, 협상을 통해 노동 분쟁 양측 당사자가 서로 이해하고 화해를 이루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과 활동을 말한다. 조정은 적시에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당사자 간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
첫째, 노동 분쟁 조정의 개념 노동 분쟁 조정은 기업과 직원 간의 임금, 복지 대우, 노동 계약 체결, 이행, 해지, 해지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때 제 3 자 (예: 전문가 기관, 분쟁 조정 센터) 가 진행하는 조정 협상을 말한다. 노동 분쟁 조정을 통해 법률 자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