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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에서 노동보험을 보충할 수 있습니까?

최근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사례가 발견되었다.

사례 1

고소인: 오세량 등 32 명 (농민공).

첫 번째 피고: 동풍 자동차 유한 회사 장비 공장

두 번째 피고: 십언 골든 거위 노동 파견 유한 회사

사례 소개:

2000 년 5 월부터 2006 년 9 월 5438+0 까지 오세량 등 32 명이 동풍자동차유한공사 설비공장 (이하 설비공장) 에 의해 직원으로 채용됐다. 그들이 일하는 동안, 단위는 그들을 위해 연금, 의료, 실업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2002 년 2 월 말, 오세량 등 32 명이 직장을 떠났다. 2003 년 2 월, 오세량 등 32 명이 십언 김아노무파견 유한회사 (이하 김아회사) 에 채용되어 설비공장에 파견되었다. 그들이 일하는 동안, 단위는 그들을 위해 연금, 의료, 실업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김아는 2005 년 7 월 오세량 등 32 명의 노동계약을 해지했다.

2005 년 8 월 29 일, 오세량 등 32 명이 우안성 법률서비스소 양도성에게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기재공장, 김아회사에 2000 년 5 월부터 2005 년 7 월까지 각종 사회보험료를 보충할 것을 요청했다.

본 사건 분쟁의 초점:

재판에서 2003 년 2 월부터 2005 년 7 월까지 각종 사회보험료를 보충했다. 김아회사는 논란이 없다. 그러나, 설비 제조사들은 2000 년 5 월부터 2002 년 2 월까지 납부한 사회보험금이' 호북성 고등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오고법 [2004] 95 호) 에 규정된 2 년 노동중재기일,' 노동법' 에 규정된 60 일 노동중재기일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량 등 32 명이 위탁한 양도성 대리인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의무적이고 무작위가 아니라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daocheng 의 대리 의견:

1.' 노동법' 은 노동쟁의 중재 시효를 60 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 72 조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징수잠행조례 (국무원 259 호 명령) 제 12 조는 "사회보험금은 감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 규정: "분담금 기관이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미납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체납일로부터 매일 천분의 2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 제 26 조 규정: "분담금 기관이 기한이 지난 사회 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징수를 신청한다."

둘째, 호북성 고등인민법원에는 법적 해석권이 없다. 더하여, (Gao 鱭 머리 [2004]95) 에 규정 된 노동 중재 제한은 2 년, 국무원의 순서 259 와 충돌 이다

이로부터 근로자들은' 인민이 고소하지 않고, 관직이 시정하지 않는다' 는 원칙을 숭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인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기한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권' 이자 국가의' 공권' 이다. 근로자가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국가 관련 부처는 고용주가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 결과:

설비 공장은 2000 년 5 월부터 2002 년 6 월 5438+2 월까지 오세량 등 32 명을 위해 각종 사회보험을 납부했다. 김아사는 2003 년 2 월부터 2005 년 7 월까지 오세량 등 32 명을 위해 각종 사회보험을 납부했다. 또는 근로자의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단위는 고소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고소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의견 분석:

많은 고용주들은 법률을 피하고 지출을 절약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는 근로자의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해를 끼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97 부터 2005 년 4 월까지 전국 사회보험 격차는 1 조 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이렇게 많은 직원들의 연금을 빚지고 있다. 그것은 지불할 수 없다. 즉, 누적된 연금은 지불할 수 없는 국채가 될 것이다. 노동자가 노동 중재를 신청하여 고용인 단위가 지불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중재부서가 양도성의 관점을 채택하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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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십언 중급 인민 법원

민사 판결문

[2008] 석민 삼종자 제 567 호

항소인 (원심 원고) 유간동, 남자, 10 월 25 일 출생, 1959 165438, 한족, 십언 시인, 원계 동풍 주민등록번호 420619195911252318.

위탁대리인: 양도성, 석암우안성 법률서비스소 법률노동자. 프록시 권한: 일반 프록시.

피상인 (원심 피고): 동풍 자동차 회사 철도 운송부. 거주지: 십언 시 차성서로 1 호입니다.

법정 대리인: 우 taifu, 부서장. 위탁대리인: 왕천우, 왕영강인, 이 사무실 직원. 대리 권한: 대리 인정, 포기, 변경 소송 요청, 대리 조정.

피항소인 (원심 피고) 십언 동풍 취업개발유한공사 거주지: 십언 시 공원로 63 번지.

법정 대리인: 왕 동, 회사 회장.

위탁대리인 XXX, 이 회사의 법률 고문. 대리 권한: 소송 요청을 접수하고, 조정에 참여하고, 법률문서에 서명합니다.

항소인 유건동은 사회보험분쟁 사건으로 십언 시 모화살구 인민법원 (2008) 모민 제 684 호 민사판결에 불복해 본원에 항소했다. 본원은 2008 년 6 월 5438+065438+ 10 월 7 일 이 사건을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를 진행했으며, 현재 사건은 이미 심리를 마쳤다.

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첫째, 항소인이 사회보험 납부를 요구한 소송 요청은 중재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다.

1 및 200 1 년 후 동풍자동차회사 철도운송부 (이하 철도부) 가 유건동과의 노동관계 해제 또는 해지 수속을 하지 않아 유건동은 사실상 철도부와 노동관계를 계속 이행하고 있다.

2007 년 1980 부터 12 까지 유건동은 철도에서 계속 근무하고 임금 복지는 모두 철도청에서 지급한다. 여러 차례 상을 받은 영예증서도 철도 부서에서 발급한 것이다.

5438 년 6 월 말 +2007 년 2 월 유간동이 노동관계를 해지하려 할 때 철도부는 유간동에게 항소인 십언 동풍 취업개발유한회사 (이하 동풍 취업회사) 에 가서 수속을 밟으라고 통지했다. 이때 유건동은 자신이 노동관계를 동풍 취업회사로 이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유건동은 자신의 사회보험이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 동풍 취업회사는 노무파견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영업허가증은 노무파견 경영 범위를 갖추지 못했고, 그 파견 행위는 무효였다.

철도부문은 1 심 답변에서 유간동이 동풍 취업회사가 철도부문에 파견한 것으로 보아 유간동이 사회보험이 기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200 1 년, 우리나라에는 노무파견 법률제도가 없다. 1 심 소송 기간 동안 피항소인은 동풍 취업회사가 200 1 노무파견 경영 범위에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노무파견 적법한 자격을 증명할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동풍 취업회사는 당연히 노동력을 파견할 권리와 능력이 없으며, 그 파견 행위는 자연히 무효가 된다.

3. 1 심 답변에서 철도부는 유건동의 노동관계가 이미 200 1 해지되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제때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권리의 포기였으며, 사실의 근거가 없었다.

200 1 년 이후 유건동은 원래 직장에서 계속 일했고, 임금도 철도부서에서 발급했고, 여러 차례 받은 영예증서도 철도부서에서 발급했다. 동풍 취업사가 200 1 이후 유건동에 사회보험을 납부했다면 철도부서가 동풍 취업회사에 사회보험을 의뢰했다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철도부서가 200 1 에서 유건동의 노동관계를 해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철도부문은 이미 200 1 유간동의 노동관계를 해제했지만 법에 따라 노동관계 해제와 관련된 수속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수첩은 고용주가 보관하고, 그가 최종적으로 이직할 때만 나에게 넘겨줄 수 있다. 유건동은 철도 부문이 그를 위해 사회보험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래서 유건동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당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

일반 노동중재의 시효는 그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유건동이 200 1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사회 보험을 회수하는 것은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은 일반 노동 쟁의의 중재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노동법' 제 72 조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징수잠행조례 (국무원 259 호 명령) 제 12 조는 "사회보험금은 감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 규정: "분담금 기관이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미납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체납일로부터 매일 천분의 2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 제 26 조 규정: "분담금 단위가 연체되어 사회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징수를 신청한다."

이로부터 근로자들은' 인민이 고소하지 않고, 관직이 시정하지 않는다' 는 원칙을 숭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징수는 국가법이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에 부여한 강제권이며 기한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도 고용인이 분담금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보험 납부가 기한이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5. 후베이 () 성 고등인민법원은 법률해석권이 없고, (오고법 (2004) 95 호) 사회보험 2 년 시효가 법과 상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도부는 후베이 () 성 고등인민법원 () 이 규정한 2 년 시효 내에 유건동 () 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법제통일을 지키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관한 규정' 제 2 조는' 인민법원이 사법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문제는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해석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는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은 법적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인은 법적 허가 없이 호북성 고등인민법원에 법적 해석권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고법 [2004] 95 호) 규정된 노동중재 2 년 시효는 국무원 행정법규 (국무부령 제 259 호) 와 충돌한다.

둘째,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

철도 부문은 법에 따라 유건동을 위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쌍방이 사실노동관계를 형성하였다. 노동부 사무청의 문건에 따라 회답 (1996]181): "고용주가 근로자와 사실노동관계를 형성한 후, 고용인은 고의로 노동계약 체결을 연기하여 근로자와 종료한다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해 경제보상을 요구한 후 근로자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경우 노동쟁중재위원회는' 노동법' 제 98 조와' 노동계약경제보상방법 위반 및 해지' (노동부 48 1 호)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피항소인 동기철도 사무소와 동풍 취업회사는 법정 기한 내에 서면 답변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다.

피항소인 동기철도사무소와 동풍 취업회사가 2 심에서 규정한 증거기한 내에 본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찰리 2 심은 재판을 받았고, 1 심은 사실이 사실이라고 판단했고, 본원에서 확인했다.

본원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사회보험 납부를 요청한 사람은 고용주가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날, 즉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사건과 함께 유건동은 1980 부터 동기철도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동기철도부는 2006 년 6 월 6 일부터 동풍취업사와 노무파견 관계를 맺고 있지만 동풍취업회사는 2007 년 2 월 28 일까지 유간동을 동기철도부문에 파견해 왔다. 이때 유간동은 동기철도가 그를 위해 사회보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 유간동은 법정기한 내에 노동중재를 신청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동풍 취업사가 유건동을 위해 납부한 사회보험은 2002 년 1 에서 2007 년 65438+2 로 증가했다. 유간동의 사회보험은 1995 부터 1 까지 2000 까지 고용주-동기철도사무실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건동의 항소는 동기철도부에서 1.995 부터 1.000 부터 65438+2.000 까지의 연금, 의료, 실업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성립되어 본원에서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건동 항소는 동풍 취업회사와 동기철도사무소에 경제보상금 10500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합의정평의를 거쳐, 원심은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 착오는 시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3 조 제 1 항 (2)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십언 시 모화살구 인민법원 (2008) 모민 초자 제 684 호 민사판결 철회.

2. 동풍자동차회사 철도운송부는 1995 년 1 2000 년 1 기간 동안 유건동을 위한 연금, 의료, 실업보험료를 처리했다

Liu gandong 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하십시오.

1 심 사건 수료 10 원, 1 심 판결에 따라 집행한다. 2 심 안건은 수리비 10 원으로 동풍차회사 철도부 운송처가 부담합니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

재판장: 진지용

판사: 장홍

판사: 이정

2008 년 12 월 20 일

직원: 곽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