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건강감호관리방법
직업건강검진에는 사전, 일, 사후, 비상시의 건강검진이 포함된다.
2. 고용인 단위는 직업건강감호제도를 건전하게 세워 직업건강감호 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3. 고용 단위는 직업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하여 직업 건강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가 직업건강검사를 받는 것은 정상 출석으로 간주해야 한다.
4. 직업건강검사는 성급 보건행정부가 직업건강검사에 종사하는 의료보건기구 (이하 의료기관) 가 승인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진 결과는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신체검사 기관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5. 고용인 단위는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조직하여 입사 전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인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업건강검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숙제를 할 수 없다. 직업 금기가 있는 근로자가 금기에 종사하는 숙제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6. 고용 단위는 미성년자 근로자를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작업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 임신, 수유기의 여직공은 본인, 태아, 아기에게 해로운 숙제를 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직업 건강 모니터링 및 관리 조치"
제 1 조 직업건강감호 업무를 규범화하고 직업건강감호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직업병 예방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직업 건강 관리" 는 주로 직업 건강 검사 및 직업 건강 모니터링 파일 관리를 포함한다.
직업건강검진에는 사전, 일, 사후, 비상시의 건강검진이 포함된다.
제 3 조 고용 단위는 직업건강감호제도를 건전하게 세워 직업건강감호 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고용 단위는 직업 피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하여 직업 건강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가 직업건강검사를 받는 것은 정상 출석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5 조 직업건강검사는 성급 보건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직업건강검사에 종사하는 의료보건기구 (이하 의료기관) 가 맡는다.
직업건강검진 결과는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신체검사 기관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고용인 단위는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조직하여 유도 전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인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업건강검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숙제를 할 수 없다. 직업 금기가 있는 근로자가 금기에 종사하는 숙제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고용 단위는 미성년자 근로자를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작업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 임신, 수유기의 여직공은 본인, 태아, 아기에게 해로운 숙제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