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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자치구 법률 원조 자금 관리 방법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내몽골 자치구 법률지원사건 보조금 특별기금 (이하 특별자금) 의 사용관리를 규범화하고, 특별자금의 사용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며, 경제난 시민들이 법률원조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우리 지역의 법률원조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법률원조조례' 에 따라, 법무부 재정부, "법률지원보조기준 인상에 관한 지침의견 발행에 관한 통지" (사발통 [20 19]27 호), "내몽고 자치구 당위 인민정부청, 법률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시행의견" (당내 발행 [20/KLOC]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특별 기금" 이란 각 카운티 (시 및 구) 에 대한 법률 지원 사례를 보조하기 위해 자치 지역에서 배정 한 특별 보조금 자금을 말한다.

맹시, 기현 (시, 구) 재정은 법률 지원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키고 현지 재력과 사건 수에 따라 기현 (시, 구) 에 일정한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각급 사법행정부는 정부 재정자금 이외의 법률 지원 경비 경로를 넓히고 각 방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법률 지원 안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확보해야 한다.

제 3 조 특별 기금의 사용 및 감독은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공정하며, 등급적으로 책임지고, 하향식으로 조율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기검, 감사, 감사 부서 및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제 4 조 법률 지원 기관은 사회 변호사,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및 사회 조직원을 지정하여 법률 지원 사건을 처리하고, 법률 지원 기관 직원과 기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및 공직 신분을 가진 사회 조직원들이 법률 지원 사건을 처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 자금 사용 범위

제 5 조 자치구 법률원조사건 보조금 특별기금의 지출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비용 (여행 경비, 우편 요금, 인쇄비, 자료비 포함) 을 포함하여 카운티 (시, 구) 법률 지원 기관이 지정한 사회 변호사,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및 사회 조직원 (법률 지원 기관 직원 제외) 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

(2) 법률 원조 인원이 법률 원조 사건에서 발생한 번역비, 공증비, 감정비를 책임지고 법률 원조 기관의 검증을 거쳐 상환한다.

(3) 패소 후 수령인이 경제난으로 지불할 수 없는 감정비, 중재비, 소송비.

제 6 조 현 (시, 구) 법률지원기구가 본 지역의 법률지원사건에 대한 보조기준을 맡고 자치구 당위원회 사무청, 정부사무청에서 발행한' 법률원조제도 개선에 관한 시행의견' (당내 발행 [20 15]59 호) 또는 맹시에서 발행한 시행의견 집행에 따라 시행한다.

제 3 장 자금 배분 및 할당

제 7 조 자치구 재정청은 자치구 사법행정부와 함께 사건 처리 비용과 법률 지원 사건의 비율, 소송 사건의 비율, 형사 사건의 비율, 법률 지원 사건의 질, 법률 지원 경비 보장, 각 현 (시, 구) 의 법률 지원 경비 사용 관리 상황에 따라 기층, 보증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사건 수가 많고 사건 처리 경비가 많은 지역을 장려하고 있다.

제 8 조 맹시 재정부는 특별자금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현 (시, 구) 재정부문을 분해하고, 동시에 특별자금을 할당해 자치구 재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층정부 재정부는 특별자금을 받은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동급 사법행정부에 하달해야 한다.

제 4 장 자금 관리 및 성과 평가

제 9 조 각급 재정부문과 사법행정부는 자치구 재정배치에 대한 특별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이체 지급은 예산에 배정된 과목과 프로젝트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가로채거나 횡령하거나 무단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사법행정부와 법률지원기관의 인원경비와 공공경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출 범위, 표준 및 절차를 규범화하고, 특별 자금의 사용 효율을 높이고, 사건 처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제 10 조 법률 원조 안건을 맡고 있는 사건 처리 인원은 사건 처리 보조금을 받을 때 관련 자료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률 지원 기관이 심사하고 보관해야 한다. 법률 지원 기관은 법률 지원 사건 전용 자금 사용 관리 장부를 만들어 이름, 시간, 담당자, 수령인, 사건 수당 또는 상환액 등을 표시해야 한다. , 명확한 계정을 달성하기 위해,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률 원조 범위와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사건을 지출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엄금한다.

제 11 조 특별자금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 재정청은 자치구 사법청과 함께 특별자금 성과평가제도를 세우고, 각급 재정부와 사법행정부가 성과목표를 제정하고 성과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조직, 조정, 독촉했다. 각 맹시 사법행정부는 매년 성과자평을 조직하고 이듬해 2 월 말까지 성과평가 결과를 자치구 재정청 사법청에 보고한다. 자치구 재정부, 사법행정부는 중점 평가와 종합평가를 조직하여 평가 결과를 잘 활용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특별 검사를 실시하여 특별 자금 규범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다. 특별자금에 대해 제때에, 사용불규범,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현 (시, 구) 을 하달하면, 적절한 경우 이후 연도의 특별자금을 삭감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 12 조 재정부, 사법행정부는 특별자금 사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인원에 대해' 재정위법행위처벌처분조례' (국무부령 427 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한다.

(a) 특별 자금을 보유, 점유 또는 횡령한다.

(2) 사기로 특별 자금을 얻는다.

(3) 특별 기금 지급을 사적으로 분할, 압류 또는 연기한다.

(4) 규정 범위 및 기준을 초과하여 특별 자금을 무단으로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

(5) 특별 자금의 사용 관리가 혼란스럽고,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6) 기타 법률, 규정 및 관리 제도를 위반하는 행위.

제 5 장 부칙 제 13 조 각급 재정부문, 사법행정부는 본 조치에 따라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지역의 사용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자치구 재정청, 자치구 사법청에 신고한 후 실시할 수 있다.

제 14 조 특별자금은 20 18 부터 시행기간은 3 년이며 자치구 법률지원업무의 필요에 따라 자치구 사법청은 절차에 따라 시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5 조 본 방법은 자치구 재정청과 자치구 사법청이 해석한다.

제 16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30 일 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