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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딸이 상속을 받을 수는 없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녀만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외동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을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으로 구분합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며,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2. 자신이 유일한 법적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중국법에는 소송에서 다른 상속인을 피고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제자매 등 피고가 없기 때문에 외동딸은 소송을 통해 단독 상속권을 얻을 수 없다.

요약하면 유언상속이 법정상속보다 우선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이다. 일반적으로 외동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유언장에 외동자녀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외동자녀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산은 외동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해당 상속순위에 따라 부모가 평생 동안 남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7조

상속은 다음과 같이 승계됩니다. 순서: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며, 2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