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식품 생산 운영자는 몇 년마다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식품 생산 운영자는 몇 년마다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매년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법규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자는 종업원건강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 질환을 방해하는 사람은 직접 수입 식품을 접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업원 건강검진관리제도가 뭐죠?

1, 종업원은 반드시 건강증명서가 있어야 직장에 나갈 수 있고, 매년 적어도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종업원이 식품 안전에 지장을 주는 병에 걸리면 즉시 본직을 떠나야 한다. 병은 반드시 건강 증명서를 받아야 다시 직장에 나갈 수 있다.

2, 종업원들은 손톱, 매니큐어, 금은장신구, 손 씻기, 손톱 깎기, 목욕, 이발, 빨래, 침구, 직업모자 등을 남기지 않고 개인 위생을 잘 유지해야 한다.

3, 종업원이 사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깨끗하고 소독해야 하며, 깔끔한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입고 작업복은 외투를 덮어야 하고, 머리카락은 모자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며, 담배를 피우거나 식품 위생에 지장을 주는 다른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종업원 건강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서류는 최소 3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식품안전법' 제 45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 질환을 방해하는 사람은 직접 수입 식품을 접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직접 수입 식품과의 접촉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 경영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