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공 유가족 사망 후 장례보조비 유무
유가족 사망에는 장례비가 없다.
유가족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각종 보조금을 취소하고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직공 및 퇴직자가 사망할 때 유가족이 당시 공양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공양 직계 친족으로 열거될 수 있으며, 무직 및 퇴직자가 사망할 때 그 유가족은 당시 공양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후에야 공양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더 이상 공양 직계 친족 범위로 분류되지 않고 정기 생활난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유족 보조금 신청 조건:
1, 남성 60 세 이상, 여성 50 세 이상
2, 만 16 세 미만 또는 만 16 세 이상 일반 중학교에 재학 중인 부양자
3, 부양 가족은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생활원이 없다.
요약하면, 공양인이 사망할 때, 공양인이 아직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가족 생활난보조비 수령을 신청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제 3 조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 가능한 방침을 고수하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