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증거물을 제출할 때 증거물 목록을 자필로 작성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법원에 증거물을 제출할 때 증거목록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컴퓨터나 프린터 등을 이용해 출력하는 것이 가장 좋다. 손으로 쓴 목록에는 흐릿한 손글씨, 일관되지 않은 글꼴 등의 문제가 있어 목록을 쉽게 식별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대한 명확하고 깔끔하게 작성해야 하며, 각 항목 사이에는 읽기 및 수정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증거 목록 목록을 작성할 때 사건 번호, 당사자 이름, 증거 이름, 제공자 및 기타 정보 등 법원의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정확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목록의 완전성.
지역 법원마다 증거 목록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현지 법원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