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교사가 정규교사가 될 수 있나요?
물론이지. 다만, 대리교사만 될 수 있고, 설립이 있어야만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의 복지는 준비되지 않은 자의 복지보다 훨씬 좋다. 이것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대리교사는 학교 내에 전문적인 시설이 없는 임시교사를 말한다.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교사가 부족하여 교사 채용을 통해 일률적으로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교사를 채용하게 됩니다. 대리교사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고 급여는 학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교사에 비해 복지혜택이 좋지 않다.
그러나 교사 준비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각 장소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확립 테스트를 치르지 않으면 다른 옵션이 있나요? 물론 특별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교사직은 중앙정부가 중서부 지역의 농촌의무교육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정책으로, 일반적으로 교사 자격증과 대학 또는 학사학위가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시험 합격 후 3년의 재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규정에 따라 설립처리가 가능하며, 3년의 재직기간은 교직경력증명서 및 직위평가로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군·읍 학교의 교사 공석 시에는 평가에 합격하고 만료된 특수교사를 우선 채용한다.
요컨대 교사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채용 시 교사 자격증만 요구하고, 취업처 유무와 취업 여부는 묻지 않는다. 혜택은 취업과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