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등록 유효기간
공고 등록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유효기간 내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이후 이전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전등록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사전등록이란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 기관 및 해당 등록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지사항 등록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유효기간 내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등록 유효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완료한 경우, 사전등록은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유효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등록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이후에도 이전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전등록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시 사전공고등록은 매수인, 채권자 등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적시에 양도 등록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유효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양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통지가 무효화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고가 만료된 후에도 부동산 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지서 만료 후에도 부동산 거래를 계속하려면 통지서를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동시에, 유효 기간 이후에 양도 등록을 하지 않아 통지가 무효화되는 일이 없도록 제때에 양도 등록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고 등록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유효기간 내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이후 이전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전등록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사전고지등록은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나, 적시에 양도등록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 양도등록을 하지 않아 사전고지가 무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209조 부동산재산권의 설정, 변경, 이전 및 소멸은 등록 후 다음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 따라 국가에 속한 천연자원의 소유권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221조에 따라 통지등기 당사자는 주택 매매계약 또는 기타 부동산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향후 재산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에 따라 등록 기관에 통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등기 후 공시등기권리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물권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고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등기신청이 없는 경우 예고등기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