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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저가임대주택 신청조건

안녕하세요. 1. 신청인 가족의 1인당 연소득이 시에서 고시한 저소득 기준보다 낮습니다.(2008년 고시된 저소득 기준은 1인당 연 가계소득이 7,500위안(포함) 미만) 2. 신청인 가족의 1인당 기존 주택 건설 면적이 시정부가 고시한 주택난이도 기준(2008년에 고시한 저임대주택 주택난이도 기준)보다 낮은 경우 가족의 1인당 생활 건축 면적이 13제곱미터(포함) 미만) 3. 신청자 가족 모든 신청자는 본 도시의 도시 지역에 1년 이상 비농업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모든 신청 가족 구성원은 실제로 이 도시의 도시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5. 신청 가족은 불법 출산 행위가 없거나 인구 및 가족 계획에 따라 불법 출산 행위를 수행했습니다. 6. 가족 구성원이 2명 이상이고, 신청하는 가족 구성원이 서로 법적 부양, 부양 또는 양육 관계에 있는 경우. 신청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하는 가족의 소득 결정에 관하여 1. 신청하는 가족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⑴ 급여소득 ⑵ 단위가 주택공적금에 지급하는 부분 ⑶ 생산소득 기업 및 기관의 사업 운영 및 임대 소득 ⑷ 노동 보수 소득 ⑹ 개인 주택 철거 보상금 (은행 예금, 현금, 대출금 포함) 등) 및 유가증권 등 기타 재산의 1인당 현금 상당액이 지방자치단체 공시 기준의 6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가계 소득에 포함합니다. ⑻ 상속으로 인한 소득; . 2. 다음의 경우는 가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⑴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보조금, 간병비, 의료비 등 ⑵ 징병수당, 퇴직금, 유가족 우대 ⑶ 가족, 사회 및 국민이 특별 기여를 한 경우, 정부로부터 일회성 포상금, 모범 근로자 수당 ⑷ 장애인을 위한 보조 장치 비용; ⑹ 취업 및 귀국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교육받은 청소년의 간호비 ⑺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⑼ 기타 현급 이상 민원부서가 산정하지 아니하는 항목 가족 소득. 감사합니다. 꼭 채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