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된 유급 휴가 일수
국가에서 규정한 유급휴일에는 법정휴일이 포함된다. 법정휴일은 설날, 춘절 첫날, 청명절, 4월 5일 노동절, 5월 1일 단오절, 음력 5월 5일이며, 국경절은 8월 15일, 국경일은 10월 1일부터 3일까지이다. 법정휴일 외에 결혼휴가, 출산휴가, 사별휴가 등 유급휴가도 있습니다.
국가가 정하는 유급휴일의 세부사항
1. 법정휴일:
1월 1일 설날은 1일, 설날은 3일 휴무 춘절 1~3일, 청명절 4월 5일 휴무, 노동절 5월 1일 휴무, 단오절 휴무, 음력 5월 5일 휴무, 단오절 휴무 8월 15일 중추절,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국경일로 3일 휴무.
2. 출산 휴가
여성 직원은 출산 전 휴가 15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 98일 이상의 출산 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산란이 어려운 경우 출산휴가는 15일씩 늘어나고, 다태아의 경우 출산휴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5일씩 늘어납니다. 출산휴가는 임신 4개월 이후 유산한 경우 15일의 출산휴가를 가집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여성근로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상응하는 급여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남성근로자에게도 10일의 육아휴직이 제공됩니다.
3. 결혼휴가
현재 법정 결혼휴가 3일 외에 만혼(남성의 경우 만혼)은 최대 18일이다. 25세 이상, 첫 번째 결혼의 경우 23세 이상 여성) 결혼 휴가를 15일 늘릴 수 있습니다. 직원은 결혼 휴가 기간 동안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에 상응하는 임금과 혜택을 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