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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친자확인 검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자확인 검사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1. 양수천자 친자확인 검사

일반적으로 임신 16~24주 후에 실시하며, 산모의 복벽에서 소량의 양수를 채취하여 검체로 채취합니다. B-초음파 모니터링

2. 융모막 융모 친자 확인 검사

일반적으로 임신 12주에서 24주 사이에 실시되며, 융모막 세포 조직의 작은 부분(결국 태반을 형성함) 샘플로 꺼냈습니다.

태아 DNA 검사를 위해 양수와 융모 검체를 채취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난 후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해 혈액을 사용하는 것만큼 정확합니다.

3. 비침습적 태아 친자확인 검사

비침습적 태아 친자확인 검사는 임신 6주(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걸쳐 정맥혈 8ml~10ml를 채취하여 시행합니다. 이 기술은 임산부의 말초혈장에서 태아의 무세포 DNA 단편을 서열분석한 후 혈액에서 무세포의 태아 DNA를 추출해 부모의 DNA와 비교하는 기술이다.

검출 결과는 출생 후 태아의 검출 결과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비침습적 태아 친자 확인 검사는 태아와 임산부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통증이 없고 매우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