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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등록 및 관리 대책

제1장 총칙 제1조 농약 등록 행위를 표준화하고 농약 등록 관리를 강화하며 농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약 관리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생산, 경영, 사용되는 농약은 반드시 농약등록을 받아야 한다.

법률에 따라 농약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은 농약은 가짜 농약으로 처리됩니다. 제3조 농업부는 국가 농약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농약 등록 심사 위원회를 조직, 설립하며 농약 등록 심사 규칙을 제정한다.

농업부 산하 농약검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전국 농약등록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성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이하 성 농업부서라 함)는 본 행정구역 내 농약 등록 신청 접수, 신청 자료 검토, 예비 의견 제시 업무를 담당한다.

도 농무부 농약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도 농약검증기관)은 농약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지원한다. 제5조 농약 등록은 과학, 공정성, 정의, 효율성 및 편리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6조: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농약의 등록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농업, 임업, 인간과 동물의 안전,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생태 환경에 위험이 높은 농약의 제거를 가속화합니다. 제2장 기본요구 제7조 농약의 명칭은 농약의 한문통용명칭 또는 간체한 한문통용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물농약의 명칭은 식물명과 추출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직접 사용되는 위생농약의 명칭은 기능설명어와 제형으로 표현됩니다. 제8조 농약 활성 성분의 함량과 배합은 품질 향상, 환경 보호,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조제품의 제조방식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사용이 편리해야 합니다. 동일한 활성 성분과 제형을 가진 단일 제제 제품의 경우, 함량 구배가 3개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혼합제제에는 주성분이 2개 이하이어야 하며, 제초제, 종자처리제, 페로몬 등 주성분이 3개 이하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주성분 및 제형을 갖는 혼합제제의 경우 그 비율은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한 비율의 총 함량구배는 3을 초과할 수 없다. 희석이나 분산 없이 직접 사용되는 유효 성분 함량이 낮은 농약은 별도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농업부가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제9조 농업부는 농약 보조제의 독성과 유해성을 기준으로 금지 및 제한 보조제 목록과 한도를 적시에 공표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사용 중 지정된 첨가물을 첨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농약등록 신청 시 해당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0조 농약 제품의 희석배수나 농도는 농약 살포 기술과 일치해야 합니다. 제11조 신청인이 제공한 관련 데이터 또는 정보는 위해성 평가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제품은 안전성, 유효성 등의 측면에서 등록 제품과 동등하거나 명백한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제품을 심사하고 등록 제품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성 최대화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12조 신청인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장 신청 및 접수 제13조 신청인은 농약 제조자, 중국에 농약 수출자 또는 신규 농약 개발자이어야 한다.

농약생산업체란 국내에서 농약생산허가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중국에 농약을 수출하는 기업(이하 해외기업이라 함)이란 해외에서 생산된 농약을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규 농약 개발자란 중국 영토 내에서 새로운 농약을 개발하는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합니다.

여러 기관이 공동 개발한 신규 농약의 경우 해당 기관 중 한 기관이 신청자로 식별되고 다른 협력 연구 기관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시험 시료의 균질성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른 법인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제14조 국내 신청자는 반드시 현지 성 농업부서에 농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기업은 농업부에 농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15조 신청자는 제품 화학, 독물학, 효능, 잔류물, 환경 영향 및 기타 테스트 보고서, 위험 평가 보고서, 라벨 또는 지침 샘플 시트, 제품 안전 데이터 시트, 관련 문헌, 신청서 및 신청자 자격 증명서, 정보 진위성을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 및 기타 신청 자료.

농약 등록 신청 자료는 진실되고, 표준화되고, 완전하고, 유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농업부가 별도로 정합니다.

제16조 등록시험보고서는 농업부가 인정한 등록시험단위 또는 중국정부 관련부서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관련 해외시험기관에서 발행해야 한다. 단, 약효, 잔류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은 환경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고유 생물종에 대한 관련 테스트 및 등록 테스트는 중국 내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제17조 신규 농약 등록을 신청할 때, 신규 농약 오리지널 약품 및 신규 농약 제제 등록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농약 기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새로운 농약 등록일로부터 6년 이내에 다른 신청자가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스스로 획득했거나 새로운 농약 등록 증명서 보유자가 승인하고 동의한 데이터를 제출하는 경우, 농약 등록은 이와 같이 취급됩니다. 제18조 농약 등록증 보유자가 독립적으로 소유한 등록 정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완전한 등록 정보는 다른 신청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농약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농약등록정보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 당사자 간의 양도계약 및 등록에 부합하는 등록정보에 기초하여 농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 요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