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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식별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법의학 식별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식별 신청서를 수락합니다.

2. 3일 이내에 신청서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자체 평가, 이동 및 평가를 위한 공동 선정을 포함한 평가를 수행합니다.

4. 기한은 위탁평가 수락 결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입니다.

2.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사법평가사업에 관한 임시규정' 제10조

인민법원의 사법평가기관 각급 법원은 본 법원의 사건과 하급인민법원이 의뢰한 재판사건을 수리한다. 하급 인민법원은 상급 인민법원의 사법평가기구에 위탁하여 단계적으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사법감정기관은 3일 이내에 신청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이 수락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13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을 받은 후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감정을 실시할 수도 있고, 전문가, 공동과학연구기관을 조직하거나 위탁을 할 수도 있다. 해당 평가자 목록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전문가가 평가를 수행합니다.

제21조

감정기간은 위탁된 감정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감정서가 발급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일반 법의학 평가는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어려운 법의학 평가는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