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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를 논하다

정당방위는 불법침해 행위를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한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행위이며, 불법침해자에게 일정 정도의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 P > 형법 제 2 조에 따르면 국가, 공공 * * * 이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행위는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 P > 사례: < P > 어느 날 밤, 전화는 동창 집에서 돌아와 외진 수염을 지나가면서 골목 입구에서 칼을 든 청년 황 씨를 뛰쳐나왔다. 황 씨는 칼을 다화에게 몰아넣고 돈과 시계를 내놓으라고 했다. Tianhua 차례 실행, 결과는 막다른 골목으로 뛰어들어, 황 씨는 칼을 들고 뒤이어 당황한 공포 속에서, Tianhua 는 벽 모퉁이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었다.

황 씨를 향해 휘두르자 황 씨는 응수하며 쓰러졌다. 전화는 즉시 파출소에 투항했고, 검사 후 황 씨는 이미 사망했다.

법률 분석: Tian Hua 의 행동은 정당한 방어입니다. 형법 제 2 조 제 3 항에 따르면,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및 기타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취하고 불법침해인의 사망을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전화는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하고 있는 황 씨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해 이를 때려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한다.

둘째, 왕씨, 여자. 스물네 살. 장 씨, 여자, 44 세. 피해자 왕 zhaokuan, 평소 그의 아내 장 모 씨, 딸 왕 모 씨 는 종종 학대 를 꾸짖었다. 어느 날 밤, 왕 zhaokuan 은 딸 왕 씨를 두 번 강간했습니다. 왕 씨는 성폭행을 당한 후 약을 복용하고 자살하여 응급처치를 거쳐 죽지 않았다. 그의 아내 장 모 씨도 왕조광에게 맞아 자살 미수를 당한 적이 있다. 어느 해 2 월 27 일 심야, 왕조광은 왕모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강간을 원했고, 왕씨는 따르지 않았다. < P > 왕조광은 그의 아내가 알아차릴까 봐 자기 이불로 돌아갔다. 아침 4 시쯤 왕조광은 또 딸 왕 모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왕 씨가 힘껏 반항했다. 왕 zhaokuan 는 말했다: "오늘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양육입니다." " 왕 씨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다. < P > 장 씨는 잠에서 깬 후 화가 나서 왕조폭의 입을 때렸다. 그런 다음 장 씨는 왕 zhaokuan 을 누르고, 딸 왕 씨는 왕 zhaokuan 손, 발 묶여 두 개의 대마 로프 를 가지고, 그의 어머니가 로프 를 가져 가자, 로프로 왕 zhaokuan 목 졸라 죽였다. 6 시쯤 모녀 두 사람이 자수했다. < P > 법률분석:

1, 왕모, 장씨는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왕조폭이 딸을 성폭행할 때 왕씨와 장씨가 왕조폭을 묶어 진행 중인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 P > 하지만 왕조폭이 이미 제복에 의해 침해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왕조폭의 불법침해도 종식되고, 왕씨와 장씨가 또 실시한 타격행위는 정당방위의 전제조건을 상실하고 사후방위에 속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2, 왕모, 장씨의 행동은 격분 살인으로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우니 관대히 처벌해야 한다. 동시에, 두 사람은 자수하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범죄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 후에 자수하는 것을 적용해야 하며, 처벌의 규정 양형을 면제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정당방위의 오해:

1, 싸움에서 어느 한 쪽이 다른 사람에게 실시한다 두 사람과 여러 사람이 싸우고 싸우고, 한쪽이 먼저 싸우고, 뒤이어 하는 한쪽이 실시하는 이른바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에 반격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2, 가상의 불법 침해에 대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불법 침해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주관적인 상상이나 추측이 아니다.

3, 아직 불법침해를 시작하지 않은 행위자에 대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4, 자동 중지 또는 이미 종결된 불법침해를 실시한 행위자에 대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5, 진행중인 불법 침입자 본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무관한 제 3 자의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다.

6, 불법위반자는 이미 제압되었거나, 계속침해 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위' 정당방위행위' 를 상실했다.

7, 방위도발식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상대를 침해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사람을 놀리며 자신을 향해 공격한 다음 정당방위를 핑계로 상대방을 해친다는 것이다.

8, 정신환자 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다.

9,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 취해진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공안인원이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등 합법적인 행위는 용의자가 어떤 구실로도 소위' 정당방위' 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긴급 피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없다.

1, 처음에는 정당방위였지만, 나중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행위였다. 이런 행위는 법이' 방위과당' 이라고 불리며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형법 제 2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

바이두 백과-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