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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규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금보험규정'은 예금보험제도를 확립·표준화하고, 법령에 따라 예금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금융위험을 적시에 예방·해결하고, 예금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금융안정에 관한 예금보험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2015년 2월 17일 이를 공포하고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제1조 예금보험제도를 확립, 표준화하고 법에 따라 예금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금융위험을 적시에 예방, 해결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설립된 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예금은행 금융기구(이하 보험기구라 함)는 본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규정.

1. 전항의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외의 보험기관이 설립한 지점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설립된 외국은행의 지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중화인민공화국과 기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예금보험 제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3조 이 조례에서 예금보험이라 함은 보험기구가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보험기금관리기관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금자에게 부보예금을 지급하고 예금과 예금보험기금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예금에는 보험기구가 흡수하는 인민폐예금과 외화예금이 포함된다. 다만, 금융기관의 은행간 예금, 본 보험기관에 있는 보험기관 고위관리자의 예금, 기타 예금보험기금관리기관이 정하는 비보험예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 예금보험은 지불 한도를 실시하며 최대 한도는 50만 위안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경제 발전, 예금 구조 변화, 금융 위험 상황 등 요인에 따라 최대 상환 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국무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발표하고 시행합니다.

2. 동일 보험기관의 모든 보험예금계좌에 동일 예금자가 예치한 원리금의 합계액이 상환한도 이내인 경우에는 상환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전액 지급한다. 한도액은 보험기관이 정산하며, 재산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기금관리기관은 예금자보험금을 지급한 후 지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예금자가 보험기관에 지급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동일한 순서로 취득한다. 사회보험기금과 주택공적기금 예금의 상환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하고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예금보험기금의 출처는 보험기관이 납부한 보험료, 보험기관 청산 시 분배된 재산,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관이 예금보험기금을 사용하여 얻은 수입 및 기타 법정수입이다. 제7조 예금보험기금관리기관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예금보험요율을 제정, 조정하고 각 피보험자에게 적용할 예금보험요율을 확정한다. 보험금을 징수하고 본 규정에 따라 조기 시정 조치 및 위험 처리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