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장 중재위원회 요금
법률 객관적:
< P > "중재위원회 중재유료법" 제 2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재비용에는 사건 수료비와 사건 처리비가 포함됩니다. 중재위원회 중재유료법' 제 3 조 사건 수료비는 중재인의 보수를 지급하고 중재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다. 중재위원회 중재유료법 제 4 조 신청자는 중재위원회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중재사건 접수료표의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비를 선납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반요청을 하는 동시에 중재사건 수료표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선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