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시간
행정청문회 시기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신청시기로,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행정기관은 신청 접수 후 20일 이내에 행정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통지 시간으로, 심리 7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행정처벌법에서는 심리기간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시기: 당사자가 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알림: 행정 허가에 대한 청문회 신청은 청문회 권한이 통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준비 시간: 규정 없음: 행정 기관이 준비해야 합니다. (3) ) 통지 시기: 청문회 7일 전에 관련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
2. 행정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네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행정재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기관의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피청구인이 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이는 행정재의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재의 기관 또는 집단토론에 의해 승인된 행정재의 결정은 다음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신청 근거가 정확하고 절차가 적법한 경우 2. 피청구인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처벌하기로 결정한다. 3. 피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다. 4. 피청구인이 행정재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답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증거, 근거 및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 행정처분에 증거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특정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3. 행정처벌 심리 기한에 관한 법률 조항은 무엇입니까? "행정처벌법" 제42조는 행정기관이 심리를 주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국가기밀, 영업비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제외하고는 심리는 공개로 진행됩니다. (4) 심리는 행정기관이 지정한 조사관이 주재합니다. 사건 조사관 이외의 당사자가 의장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믿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5) 당사자는 심리에 직접 참석할 수 있습니다. (6) 청문회가 열릴 때 조사관은 당사자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증거 및 행정 처벌 제안을 제시하고 반대 심문을 합니다. 심리 녹취록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 녹취록을 당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행정심사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상황이 있으며,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한 경우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서면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요구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행정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