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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환자는 어떤 관련 혜택을 누리나요?

법적 분석: 직업병 환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립니다. (1) 고용주는 직업병 환자에 대한 치료, 재활 및 정기 검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고용주는 적합하지 않은 직업병 환자를 치료해야 합니다. 원래의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3) 고용주는 직업병 위험에 노출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직업 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0조: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일상생활이나 고용상의 필요로 인해 보철물, 보조기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의수족 눈, 의치, 휠체어 및 기타 보조 장치는 국가 기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제31조 직원이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원래 급여와 복지 혜택은 변경되지 않고 매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제33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직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 (1) 상해에 따른 업무상상해보험기금 중 장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해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준은 1급 장해는 24개월 개인급여, 2급 장해는 22개월 개인급여, 3급 장애는 개인급여 20개월, 4급 장애는 개인급여 20개월입니다. (2) 장해수당은 18개월간 지급됩니다. 1급 장애는 개인급여의 90%, 2급 장애는 개인급여의 85%를 기준으로 합니다. 4급 장애등급은 급여의 75%이다. 실제 장애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충당됩니다. (3) 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이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절차를 거친 후; , 장애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기초연금보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해 1급~4급 진단을 받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은 장해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