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결혼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 조항
법적 주체:
외국 결혼에 관한 우리나라 규정: 결혼 등록은 본토 거주자의 영주권이 있는 곳의 결혼 등록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 시에는 쌍방의 호구부, 신분증, 외국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국제여행 서류 및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결혼 등록 규정' 제4조 본토 주민이 결혼할 때 남성과 여성 모두 일방이 영구 거주지가 있는 결혼 등록 사무소에 가서 등록해야 합니다. 결혼. 중국 공민이 중국 대륙에서 외국인과 결혼하고, 본토 주민이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주민, 중국 대륙의 화교와 결혼하는 경우 남녀 모두 결혼해야 합니다. 본토 거주자가 결혼 등록을 위한 영구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결혼 등록 사무소. "결혼등록 규정" 제5조 외국인이 결혼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중화인민공화국 및 해당 국가의 대사관(영사관) 또는 중국 주재 해당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서 인증한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중국 주재 해당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