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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인재는 국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인사 부서의 직위에 따라 필요한 국가 전문 자격증이 다릅니다. *** 4급, 기업 인사 관리자 4급, 귀하의 필요에 따라 레벨 3 기업 인사 관리자, 레벨 2 기업 인사 관리자 및 레벨 1 기업 인사 관리자를 취득하십시오.

1 인사가 취득해야 할 자격증

1. 회사 인사부 인사관리자로 근무하려면 국가직업자격 4급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증.

2. 기업 인사부 대리들은 국가직업자격증 III을 취득해야 한다.

3. 기업의 인사부 관리자는 2급 국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4. 기업 인사부 관리자 직위에 오른 사람은 1급 국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5. 기타 기업 인력이 요구하는 인증서.

2 인사 관리자 지원 요건

인사 관리자 지원 요건(레벨 4):

(1) 이 직업 또는 관련 직업에서 축적된 경험 4년 (포함) 이상

(2) 해당 전공 또는 관련 전공에서 기술학교 졸업 증명서를 취득하거나(아직 졸업장을 취득하지 못한 신규 졸업생 포함) 중급 기술 훈련을 바탕으로 평가 및 시연을 취득합니다. 해당 전공 또는 관련 전공의 대상 중등 직업 학교 이상 졸업 증명서(아직 졸업장을 취득하지 못한 신입생 포함)

(3) 대학에서 이 전공 또는 관련 전공에 재학 중인 학생

인사 관리자 등록 요건(레벨 3):

(1) 해당 직업 또는 관련 직업에서 3년 이상 4급/중급 직업 자격 증명서(기술 수준 증명서)를 취득하고, 해당 직업 또는 관련 직업에서 총 5년 이상(포함) 근무한 경우.

(2) 이 직업 또는 관련 직업에 대한 4급/중급 전문 자격 증명서(기능 수준 증명서)를 취득하고 고급 기술 학교 또는 기술 대학 졸업 증명서를 소지합니다(신규 졸업생 포함). 졸업) 또는 본 직업 또는 관련 직종에서 4급/중급 전문 자격 증명서(기능 자격증)를 취득하고, 해당 전공 또는 관련 전공(신입 포함)에서 상위 직업학교 졸업 증명서를 소지한 자 아직 졸업장을 취득하지 못한 졸업생)

(3) 대학 학위 또는 관련 전공 졸업 증명서를 소지하고 해당 직업 또는 관련 직업에 대한 4급/중급 전문 자격증(기능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직업에 종사한 경우 또는 관련 직종을 누적하여 2년 이상(포함)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또는 관련 전문 학위 증명서를 소지하고 해당 직업 또는 관련 직업에 대한 4급/중급 전문 자격증(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해당 직업 또는 관련 직업을 누적하여 1년(포함) 이상 근무한 자.

(5) 해당 전공에 대한 석사 학위 이상 또는 관련 전문 학위 증명서(아직 졸업장을 취득하지 못한 신입생 포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사 관리자 등록 조건(레벨 2):

(1) 이 직업 또는 관련 분야에 대한 레벨 3/고령 근로자 전문 자격증(기술 레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업 또는 관련 직업에 4년 이상(포함) 종사해야 합니다.

(2) 해당 직업 또는 관련 직업에 대해 3급/고급 근로자 직업 자격 증명서(기능 수준 증명서)를 취득하고 해당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급 기술 학교 및 기술 대학 졸업자 또는 관련 직종에 통산 3년(포함) 이상 근무한 자 또는 기능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직종 또는 관련 직종에 대한 기능사 예비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직종 또는 관련 직종에 2년 이상(포함) 종사한 자 ).

(3) 학사 학위 또는 관련 전문 학위 증명서를 소지하고 해당 직업 또는 관련 직업에 대한 3급/고급 전문 자격증(기능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해당 직업 또는 관련 직업을 누적하여 2년(포함) 이상 근무한 자.

(4) 석사 학위 또는 관련 전문 학위 증명서를 소지하고 해당 직업 또는 관련 직업에 대한 3급/고급 전문 자격 증명서(기능 자격증)를 취득하고 다음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해당 직업 또는 관련 직업을 누적 1년(포함) 이상.

(5) 박사 학위 또는 관련 전문 학위 증명서를 소지하고 해당 직업 또는 관련 직업에 2년 이상(포함) 종사해 왔습니다.

인적자원관리자(1급) 등록요건:

본 직업 또는 관련 직종에서 2급/기술사 전문 자격증(기능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누적적으로 종사 해당 직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전문 업무 경험이 4년 이상(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