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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평가를 위한 레벨 9 표준

법적 주관성:

장애 식별을 위한 9단계 기준: (1) 경증 간질, (2) 독성 말초 신경병증, 경증 감각 장애 (3) 뇌 타박상 및 열상 없음 기능 장애, (4) 개두술 후 기능 장애 없음, (5) 두개내 이물질로 인한 기능 장애 없음, (6) 목 외상으로 인한 총경부 및 내부 경동맥의 기능 장애 없음, 스텐트 배치 후 기능 장애 없음. (7) 중등도 손상의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는 자 또는 경미한 손상이 있는 자 (8) 헤어라인 또는 그 외 부위에 반상형 탈모증이 있는 자. 가발 (9) 목에 흉터 변형이 있고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 (10) 신체 전체에 흉터가 ≥5 신체 표면적을 차지합니다. (11) ≥8cm2(참고: 2는 정사각형) 이상입니다. 얼굴에 ≥1cm2의 흉터 3개(참고: 2는 정사각형), (12) 횡단돌기 골절 후 2개 이상의 요통 (13) 3분할 척추 내부 고정. 법적 객관성: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21조: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입어 장애가 발생하고 치료 후에도 업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부상이 비교적 안정된 경우 , 노동능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22조 근로능력평가란 노동기능장애 정도와 자기관리장애 정도에 대한 등급평가를 말합니다. 노동 장애는 10개의 장애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가장 심각한 단계는 1단계이고 가장 가벼운 단계는 10단계입니다. 자기 관리의 장애는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무능력, 삶의 대부분 동안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무능력, 삶의 일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무능력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노동능력 평가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