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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기제도는 2022년 공식 시행된다.

피보험자의 퇴직 연령은 다음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 간부는 55세 이상, 여성 근로자는 55세 이상입니다. 50세, 여성 유연고용인력은 55세 이상입니다. 다음 상황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1. 50세 이상 관리직 및 기술직에 근무하거나 총 5년 동안 관리직 및 기술직에 근무한 여성 근로자 45세이며 관리직 및 기술직에 종사하는 여성 간부가 정년을 넘긴 경우에는 정년을 따릅니다.

2. 정규직 근로자 또는 이전에 국영 기업에 근무했으며 원래 노동 보장을 받았던 사람 노동 사회 보장부 문서 No. 20 [2001] 발행 이전에 법률에 따라 노동 관계가 종료된 경우 ,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로서 지급으로 간주하는 기간과 실제 지급기간의 합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성근로자로 간주하여 정년을 적용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성실업자의 퇴직연령은 55세이다.

(2) 남성은 55세 이상, 여성은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무원 국법(1978년) 104호 문서의 규정을 준수하고 특수한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조기 퇴직을 위해 지정된 연수에 도달해야 합니다. 특수직종 조기퇴직 조건을 갖춘 피보험자는 근로자와 기업의 합의에 따라 이 항에 규정된 퇴직연령과 전항에 규정된 퇴직연령 사이에서 퇴직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3) 남성 50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으로서 질병 또는 업무상 장애가 있는 자로서 구·시 노동능력 확인을 받은 자 평가위원회는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신청자의 신청, 고용주의 동의 및 인사부 및 사회 보장 행정 부서에 제출하면 피보험자는 최소 1년 동안 퇴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조치 시행 이후 (1)항 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연령자는 현 신고시점에 따라 퇴직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고한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