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등록에 회피가 있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회피관계란 공무원 시험 응시 시 해당 단위와 본인이 부부관계, 직계 혈연관계, 3대 이내의 방계혈연관계, 긴밀한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회피 관계를 구성하며 신청자가 친족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 집행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피제도는 국가행정직원이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고 청렴성을 유지하며, 가족관계가 공정한 공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주로 기피를 포함한다. 공무에서 물러나고 공직에서 물러남. 구체적인 회피 관계는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됩니다:
1. 남편과 아내의 관계
2.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및 손자 여성;
3. 삼촌, 고모, 형제, 자매, 사촌, 조카를 포함한 3대 이내의 방계 혈연;
4. 가까운 친척에는 배우자의 부모가 포함됩니다. ,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인 배우자.
그러니까 위와 같은 인연으로 유닛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 인연을 피하고 다른 직위에도 지원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혹시 그런 인연이 있나요?"에 대한 답변이 전부입니다! 공무원등록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