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차오시 교도소의 오전부터 오후까지 면회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항저우 차오시 교도소 면회 시간: 오전 8시~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오후 4시 30분
지정된 면회일에만 교도소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수용자는 언제든지 교도소를 방문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1. 구치소에 있는 미결수들은 변호사 외에는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2. 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복역 중인 범죄자는 면회가 가능하지만 월 3회 이상 면회는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면회 시간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3. 모든 사람이 면회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범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만이 면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수용자에게 물품이나 금전을 보내는 것은 허용되나, 물품은 반드시 구치소 제휴 판매점에서 구입하거나 검사 후 전달할 수 있다. 전화번호를 검색하셔서 방문시간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가 정보:
조건
1. "중화인민공화국 감옥법" 제48조에 따라 범죄자의 친족 및 친족만 방문권은 보호자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친구도 교도소를 방문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방문을 통해 교도소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각 교도소에서는 교도소 방문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분증(신분증, 임시 신분증, 호적부, 호적 증명서 포함) , 군 장교 신분증), 군인 증명서 등)
(2) 지역 거리 관리소, 주민 위원회 및 마을 위원회에서 발행한 관련 증명서. 일반적인 관행은 두 번째 유형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절강형무소망-절강성 차오시형무소
참고자료: 바이두백과사전-감옥방문
참고자료: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 *일본의 형무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