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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의 발효일을 계산하는 방법

법원 판결의 발효일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민사 판결

(1) 민사 판결이 1심 판결인 경우 (대법원의 1심 판결은 제외), 즉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누구도 항소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2심인 경우 대법원의 판결 또는 1심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2심 판결이 송달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이 파기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형사 판결

(1) 1심 형사 사건이 선고된 후 항소 기간은 판결이 당사자들에게 전달된 후 둘째 날부터 10일입니다. 관심 있는. 항소기간 중 1심 판결의 타당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항소기간 내에 항소나 항의가 없으면 항소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2) 2심의 경우 2심 판결이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면 2심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되며 송달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심 판결의 효력은 보류 상태에서 유효 상태로 전환되며, 이때 1심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행정 판결:

(1) 항소가 없는 경우 1심 판결은 판결 접수 후 15일 이내에 자동으로 발효됩니다.

(2) 2심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양측이 동시에 접수하지 않으며, 항소기간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2.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판결의.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3.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 기한은 10일이며,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 기한은 판결을 받은 날부터 5일이다. 판단이나 판결.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58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다음의 판결, 판결 법률에 따라 항소가 허용되지 않거나 항소 기간이 지나도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및 판결이 됩니다.

제230조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의 기한은 10일이며,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의 기한은 판결 또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일째부터 5일이다. .